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아시나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향
내가 찾은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걱정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오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될 수도 있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해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 되리라 전망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A-Z까지 파헤쳐볼까요?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사항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특히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이유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따라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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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하나씩 알아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즐거움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싶은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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