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함께 알아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헛똑똑이가 된다면 너무 억울하죠? 삶의 지혜를 알아야 힘든 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역시 인생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미리 공부하고 확실히 알아둬서 어려움에 지지 않도록해요.

포워딩 법인 설립 금액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 그
비용이 상이해서 법무 사무소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일부 지역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선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 들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미래를 위한 정보모음!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감소했어요. 저유가가
유지되는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이라는 비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에 힘입어 경쟁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하여 국제 택배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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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매일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내용이 좋은 정보를 고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상식과도 같은 효과적인 정보! 계속 들고 오도록 힘쓸 테니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정보
궁금증을 해소하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핵심 포인트, 지금 확인하세요

 

가장 달콤한 순간! 가장 설레는 순간! 바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기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행이라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순간이라거나! 기대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
참 설레는 일이에요!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함께 맞이해 봐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대로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최소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립하고자 한다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그리고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이미 쓰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핵심 지식과 정보

운선주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해 용역을 제공할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화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아래 설명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혹은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것을 운송하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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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중 어떤 시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혹시 점심시간만 애타게 기다린 건 아닌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을 위해 추후에도 기다릴 만한 정보만 전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꼼꼼히 복습한다면 더욱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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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팁!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기본 정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세운 계획, 다들 철저히 지키고 계신가요?
실천이 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는 게 더 의미있다는 말이겠죠.
그런 뜻에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죠?

대표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면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등록을 위해서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후에 신청인 이름을 쓰고,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아래에 신고사항부분이 있어요.
신고 사항부분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작성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니
미가입 사유란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편이 좋아요.

해외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니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의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동안에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년에 5개 이상의 국가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역량을 심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업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요청을 한 뒤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확실하게 문의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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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기도 해보기도 하셨죠?
그저 주변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치레에 불과하지만, 오늘만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에 옮겨보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식사로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세요! 저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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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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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야무지게 골라담은 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관련 이야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백과사전을 공개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하루에 조금 공부하더라도 발전하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 시작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볼게요~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
상호명을 검색한 후,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년 내 국제 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때,
대표자나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활용도 만점의 알짜배기 지식,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이나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된 서류를 내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건립 접수를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신청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기준하여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내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은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신청을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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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유지자사경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사람은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낸 그 용기와 자신감로 이웃님들도 성장하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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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정보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기본 정보

 

공부든, 운동이든 매일 꾸준히 특정 활동을 지속하는 것만큼 인내력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을 위해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책을 공부하고, 인터넷을 찾아보죠.
일상에서 꼭 필요한 아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더 재미있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위한 과세표준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칭합니다.

운선주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아래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및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것을 취급하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에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이것만 읽어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니 염두해 두시면 좋습니다.

운송수단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맺는 사업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자본금이 10억이 넘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10억 미만의 법인이 보편적 입니다.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 동안 3천 건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한 분이상의 임원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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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열정 없이 생긴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를 좀 더 알고 싶은 여러분의 열정이 위대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웃님들을 위해 보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테니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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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정확히 알아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이 풍부해지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관련 정보 집중탐구

 

무언가 망설이는 게 있나요? 큰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변화를 목전에 두었을 때
할까 말까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한번 하는 건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결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한 번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볼까 말까 망설였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 오늘은 자세하게 보자고요! ^^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부분을 유념해두세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르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특별시 모든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하기 원할 경우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정보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진행하고,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바탕하여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을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채울 수 있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알려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2달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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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찰나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 거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본 오늘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제공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용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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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 #포워딩창업절차 , #국제물류주선업등록절차, #포워딩법인설립

어떤 사업을 하시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과 화물주선은 다른 업종이며 허가내용이 다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으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신청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1].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1].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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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류주선업 법인 지식의 정석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국제 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요점 정리

 

‘근자필성’이라는 사자성어와 관련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로,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성실하게 노력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서 3년마다 신고를 해야 돼요.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요.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경우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와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하여 담당 구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작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주세요.

양도양수, 상속이나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30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만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업주가 휴업이나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 휴업,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제 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A to Z 확인해보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출하게 돼요.
이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청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시엔 외화 입금 증명서를 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나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내면 된답니다.

그리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련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알아두세요.

혹시나 첨부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려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지나치게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다면,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어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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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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