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업그레이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기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고민 없이 친구들과 즐겁게 수다 떨던 학창시절이 그리우신가요? 과거의 내가 그립다면 미래에
그리워할 현재의 나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에 비하면 한없이 우울한 오늘이지만,
미래에서 추억하면 이만큼 행복한 순간도 없을 테니까요. ^^
내일이면 다시는 마주할 수 없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재미있는 정보 준비했습니다. 시작할게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작성돼요.
다시말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표시돼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입증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준비해야 하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특별히 선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 중에 손꼽히는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바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고 부르는 것을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이제는 제대로 활용 가능!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내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 인정사항과 주소지와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그리고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작성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나면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후 7일에서 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한다면 등록기준별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또한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혹은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러므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해서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신고흘 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준비하여야 해요.
이때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10일간의 처리기한을 기다리고 나서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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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만을 모아 준비한 오늘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자 했던 정보를 쏙쏙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요.
앞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는 바로 여기서 찾아 보실 거죠?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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