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행복이란 자신에게 제한되지 않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데에서 싹튼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싶나요?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음 좋겠어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관련 사항을 변경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포워딩법인 설립 차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같이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요컨대,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 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 등이 있으며,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를 꼼꼼히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했다면
6개월 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 해당하는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소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라도 제거된 것이 확인될 경우 폐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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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전해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 되셨나요?
멋진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내일도 파이팅 넘치게 모쪼록 풍부한 정보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이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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