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알려줄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당신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지식이 필요한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언제나 새로운 소식과 함께 이웃님들을 찾아오는 이유는?
늘 비슷한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
여러분의 생활 속 활력 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다음,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사항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준하여 만약 법인의 대표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준하여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에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등록 취소 처분 다음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주기적 신고할 경우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론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그리고, 당초등록증 원본 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과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 3년을 주기로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기게됩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양도양수, 상속이나 혹은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는 삼십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만 해요.
신고가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업주가 변경과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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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는 노력을 행하는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사소하지만 작은 즐거움으로 다가갔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한 묶음 안고 찾아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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