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모든 것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역경이 없으면 자신이 정직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명언, 모두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힘든 시간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속으로 풍덩! 빠져봅시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배달 주선업)의 의미는,
송하인(화물을 발신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관련된 총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원이 1명 이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이란 화물을 보내야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진행해주는
물류 주선 업자를 지칭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친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1명 이상 임원이 임명되어 요구됩니다.

 

CHECK POINT,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관련 핵심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시행합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하고 필요한 장소에 유통하는 일입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과정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옮겨 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인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물건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일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안전하게 낮추는 업무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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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아쉬움은 그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유익한 정보들로 꾸준히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꼭 여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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