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류주선업 법인 지식의 정석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국제 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요점 정리

 

‘근자필성’이라는 사자성어와 관련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로,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성실하게 노력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서 3년마다 신고를 해야 돼요.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요.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경우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와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하여 담당 구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작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주세요.

양도양수, 상속이나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30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만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업주가 휴업이나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 휴업,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제 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A to Z 확인해보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출하게 돼요.
이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청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시엔 외화 입금 증명서를 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나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내면 된답니다.

그리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련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알아두세요.

혹시나 첨부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려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지나치게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다면,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어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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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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