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지식 대공개
이것은 필수로 알아야 한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관련 정보

 

부지런한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명언, 들었던 적 있나요?
그만큼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려고 오신 여러분은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여러분을 위해 찾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들, 찬찬히 하나씩 전해 드릴게요!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때는
신규 등록신청 시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하여 해당 임원의 신원을 체크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아니면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서류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필독!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관련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전부 신청이 가능해요.
따라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작성하여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문구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기재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뒤 신청인 이름을 쓰고, 서명이나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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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이제 어느정도 알아내셨나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을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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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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