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게 읽으며 똑똑해지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재미있게 배워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핵심 내용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 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어요.
이렇듯 하루를 성실하고 알차게 보내면 그 후에는 응당한 보상이 기다리는 법!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통해 하루를 알차고 유익하게 시작해볼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고자 하면 요소를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게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반하여 만약 등록 이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해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등록 취소 처분 다음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뒤 알려야 한답니다.

 

 

 


100점 정보를 모았다!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인터넷이 성장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절차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효과적으로 이동시켜 가치를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무리없이 낮춰주는 업무를 뜻합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세계적인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문제없이 배송될 수 있게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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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의 영화감독인 짐파커는
“확실히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정보를 모으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담은 내용에 궁금증이 있다면 한번더 불러주세요.
댓글이나 문의도 환영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과 인허가 내용을 잘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과 화물주선은 다른 업종이며 허가내용이 다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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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알고 싶던 정보 공개 법인전환 연관 정보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줄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관련 이야기

 

 

 

 

톨스토이는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에 인생은 멋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내가 한 어떤 일이 미래를 바꾸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


제가 드리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어쩜 미래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지금부터 한 번 관심을 갖고 읽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을 말하며
그 중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배제합니다.

 

 

이때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해당 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죠.

 


또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똑같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경우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을 얻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느 쪽을 적용해도 양쪽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파악해야 해요.
아직 건설 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지금 사용중인 자산만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전문가가 손쉽게 가르쳐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길라잡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을 원한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수예요.

 


그리고 법인전환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철저하게 분석하세요.
그렇게 해야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알맞은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크지 않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나아요.
법인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신규설립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 지역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명을
결정했다면 검색을 통해 체크하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한편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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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위로에 능숙한 편인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진실을 말하는게 좋답니다.
오늘 탐구한 법인전환 정보가 진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제대로 알아보는 핵심포인트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관련 정보

 

 

 

 

학식이나 재주가 무척 진보한 것을 이르는 말 괄목상대(刮目相對!
누군가 저에게 괄목상대하냐고 말하면 엄청나게 기쁠 거 같아요.


그러려면 꾸준히 노력해야겠죠?
괄목상대를 위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뉴스로 지식을 채워봐요!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1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한 경우에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에는
법인에서 선별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 간 3천 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억에 못미치는 법인이 다수 입니다.

 

 

 

 

올바르게 살펴봐야 돼!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관련 알짜 지식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설립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설립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쓰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어렵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올바른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세부적으로 정해 적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현하는 것이 1억 배는 더 즐겁다’라는 한 유명인사의 말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오늘도 꿈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신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나아가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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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목하라! 법인전환의 숨겨진 정보
최신 기초 상식 원탑,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핵심 정보

 

 

 

 

여러분은 남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금방 눈치채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힘껏 준비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 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 개최 일시를 잘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안으로 부가세 확정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만약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된다면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챙겨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해요.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보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1인 자본이 이용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하죠.

 

또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다르니 회사의 소득구조에 관련해서 유불리를 확인하여 법인전환을 살펴봐야 해요.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용이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따라서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죠.
이와 달리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부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명언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법인전환에 대해 배우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다음에도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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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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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의 정석
실속 있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지식 탐험

 

 

 

 

 

 

바쁜 하루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요.
피곤한 머리를 식히고 인식의 전환을 도와 더욱 수월한 업무가 가능하답니다.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짧은 휴식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했을 때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바르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할때,
2년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철저히 알아보기!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과정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하여 경제재를 효과적으로 이동시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문제없이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때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수월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인터넷이 점차 발달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서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제품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업무를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곳에서 다른 장소로 운송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들을 필요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내용, 꼼꼼하게 확인 하셨나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포스팅 자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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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살펴보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미래를 준비한다면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 성공한 정치인은 삶의 판도를 바꾸는 키(key)를 ‘긍정’이라 말합니다!
밝게 생각하면 막연히 귀찮게 생각되었던 일들도 다르게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긍정적으로! 유익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바로 보시죠!
상법이 개정되고 나서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한 규정은 삭제되고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제한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2천만원 이하라면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이외의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맞춰 결정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하는 시기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확실하게 배워보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에 대한 모든 지식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지불한 투자금 넘게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생기는데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유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 할 때 폐업 후 새로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주요한 차이는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이외에도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대비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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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위해 힘차게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더 훌륭한 알짜정보를 위해 떠나볼게요! 다음에 또 방문해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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