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를 위한 정보, 법인전환
여러분에게만 소개해드리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연관 정보

 

 

 


잇님들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을 풀 수 있고 남한테 알려주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의 법인전환 정보 길잡이가 되어볼까 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후 법령에 따라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에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회계감사, 감정평가, 검사인선임 없이 절차가
간단하기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체에 좋답니다.

 

그중 법인전환 다음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고자한다면 해당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해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시에 공동사업자 중의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할 때 발생하게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엑기스만 골라 담은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핵심 정보 확인하기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시 개인기업 결산을 거쳐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기존 자산가액에서 법인전환일 현재 부채를
제외하면 되는데, 이때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부채에는 충당금이 들어갑니다.

 

이 방법에 따른 법인 전환 시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법인 설립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이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법인은 양수일이 들어가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시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내면 되니 알아두세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바꿨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필히 내야 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 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법인 전환의 목적과 사업양수도 기준일, 사업양수도 방법 따위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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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요 배움은 원래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법인전환 에 대해 탐구했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셈이겠죠?
다음 이 시간에도 생생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과 화물주선은 다른 면허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을 위해 숨겨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 정보
미래를 준비한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행 시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걸 느끼시나요?


카메라와 여행 책, CD 플레이어 대신 휴대폰으로 모든 걸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역시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손쉽게 탐구할 수 있답니다.


바로 지금 휴대폰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 처럼요!


일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합병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와 해산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하죠.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 법인의 신청을 취소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지식과 양식을 쌓는 첫걸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지식 공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사항은
운송주선용역에 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죠.

 

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요금을 외국 화폐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관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위한 과세표준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운선주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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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글 말미에 ‘이만 총총’이라는 말은 사실 한자어라는데요.
우리 조상들도 ‘이만 총총’을 사용했을 거로 생각하니 새롭게 다가오네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한 상식을 살펴 본 여러분도 신선하셨나요? ^^
그럼 다음 포스팅은 한층 신선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만 총총!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우리 모두를 위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시간을 줄이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알짜 정보

 

 

 

가끔은 익숙히 알고 있던 것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
생각치 못했던 것을 가져다 주곤 하죠.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 해왔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께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이미 알고 있던 분들은

다시 정보를 점검하고 또 생각치 못한 사실을 새로이 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정정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진행됩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입니다.
취임한 다음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합니다.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제대로 알기

 

 

 

 

법인사업자라면 매달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어려워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많은 절세효과를 얻게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고,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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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채워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멋지게 바꿀 수 있는 거겠죠.
주식회사법인 탐구로 채워진 여러분의 오늘, 내일보다 더욱 멋질 거라 믿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명쾌하게 알아보는 법인전환 관련 상식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그것이 알고 싶다면?

 

 

 


화성탐사 중 모래 폭풍을 만나 홀로 화성에 남겨진 우주대원의 이야기를 담은 인기 영화
<마션>아시죠?

우주대원으로서 가진 지식과 기발한 재치로 극적으로 생존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큰 교감이 됐었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여

러분도 마션을 보셨다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배움의 필요성을 되새기며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부동산 임대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시 기대할 수 있는 혜택 내 하나가 이월과세입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깔끔하죠.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넣으면 자금운용의 폭이 다양해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내에 해당 금액만큼의 자금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월과세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양도소득금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하며, 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적용하여 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때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되죠.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에 기초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5년 안으로 사업을 없애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치러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처리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알면 알 수록 도움이 되는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관련 정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법인전환 방식 중 현물 출자와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도 이에 들어갑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원받아 법인으로 이전에 전환하였으나,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을 만약 양도 및 양수하게 된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이전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전환하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허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정된 요구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 때문에 사라지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매번 법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인 설립에 대한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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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경에 처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성공에 다다랐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발전의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관련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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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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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상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꼼꼼하게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관해!

 

 


매번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으므로, 우리는 좌절이나 실망감 등을 느끼고는 하지요.
하지만 그 위기가 곧 좋은 기회가 되는 짜릿함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 거에요. ^^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할게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또 포워딩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실시하는 것이 좋죠.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 할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죠.
그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만약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의뢰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추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정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준하여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기재해야 해요.

 

또한,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
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접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일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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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정확히 알려거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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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로의 여행 주식회사법인
두고두고 되새길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혼자 이해하기 까다로운 주식회사법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들 하죠?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어요!


저의 포스팅만 읽어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사내 이사는 오랜시간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서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요.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작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상무에 일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입니다.


반면 여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발생할 때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한 규정은 추가적으로 없으나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절친한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정할 때는 그 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것들이 적지 않은데요.
미리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사람을 제공하는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후 등기 관련한 일이 자꾸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저렴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하면 편리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고를 시에는 업체 간 견적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때 무조건 저렴한 곳을 택하지 않는게 좋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좋은 조건의 업체를 찾아야 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대행해 줄 회사를 찾을 시에는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알아보세요.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같이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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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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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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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같이 대화하면서 몰랐던 부분도 알아갈 수 있죠. 도움이 되도록 다음에는 더 분발하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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