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야무지게 골라담은 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관련 이야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백과사전을 공개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하루에 조금 공부하더라도 발전하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 시작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볼게요~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
상호명을 검색한 후,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년 내 국제 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때,
대표자나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활용도 만점의 알짜배기 지식,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이나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된 서류를 내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건립 접수를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신청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기준하여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내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은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신청을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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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유지자사경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사람은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낸 그 용기와 자신감로 이웃님들도 성장하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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