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과 등록절차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이 무엇인지 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 인력 공급업은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 파견업의 허가기준은

 1).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 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 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 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본금이 준비되지 않은경우나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 경우는 먼저 1억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실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문제없는 법인을 양도 받을 수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010-9513-9448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 과밀지역에서 1억원으로 설립을 할경우 2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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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해결을 위한 주식회사법인 필수지식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요일에 따라 사람들의 기분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월요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 주가 많이 남았다는 답답함도 있고요. 이런 갑갑함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가까워져 갈수록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쁨이 커진다고 하죠?!


오늘은 어떠신가요? 슬픔에 가깝나요 기쁨 가깝나요? 어느 쪽이든 모두 잊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진귀한 정보로 마음을 여유롭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총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기에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에 비해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주식회사에 비교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따른 결정하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죠.

주식회사의 주식은 흔히 양도가 가능하며 제한없이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적이고
양도할 때 사원총회의 승인이 꼭 필수입니다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발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그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끝으로 주식회사는 필수적으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해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보통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표기하며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기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주식회사 설립 관련 정보

 

개인사업자와 견주어 보면 법인은 신뢰감이 높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계속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 법인 관련 변동 사항에 근거해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조금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더 유리합니다.

 

대략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꿈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현하는 것이 1억 배는 더 즐겁다’라는 한 유명인사의 말이 있지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오늘도 꿈의 실현에 한 발작 다가가신 여러분 정말 멋지세요!
나아가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확실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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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속 시원히 알려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비밀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파헤쳐보자!

 

 

닫혀 있는 책은 블록에 불과하다! 영국의 토마스 풀러가 남긴 말이죠.
제가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포스팅도 읽지 않는다면 그냥 정지화면일 뿐~
찬찬히 보시고 내 지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내용들만 가득해요 ^^

 

유료직업소개업을 세우고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서야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된 직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은
임원이 지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 및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근로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을 시작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크기의 사무소가 마련되면 가능해요.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 가능!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주인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절대적으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기준은 일반적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 설립하고자 한다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합니다.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모든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만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하니 확인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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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욱 높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방해물과 같은 존재가 되곤 하죠.
그러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모음을 찾으러 온 당신은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 무던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만 알려드릴 테니 다음번에도 방문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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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유용하다! 근로자(인력) 파견 법인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핵심 정보

 

 

 

잇님들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기분이 좋고, 기다려지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고 계시나요?
전 여러분께 도움될 정보를 가져오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벅차고, 설레는 순간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오늘도 정성껏 읽어주실 거지요?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할 때 챙겨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 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의 서류들은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진행할 때 넣는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기본 소양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합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때문에 염두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으면 지정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확실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한다고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상담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레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모두 구비해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가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확실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최선의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유명 명사는 ‘희망찬 미래는 언제나 절박한 오늘이 만든다’라는 명언을 남겼지요.
전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열린 미래를 향한 한 발자국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여 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재미있는 경비업법인 이야기
오로지 당신을 위한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지식 A to Z

 

 

 

 

누구나 한번쯤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크게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갇히면 NO!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빠르게 일어나야 해요. 알겠죠?
경비업법인 정보를 수집하고 파이팅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하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답니다.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답니다.


다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와 함께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적으로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된답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임원으로 있던 경비 사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에 미달됩니다.
당시 본인이 범법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기관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신변보호업 정보 같이 알아볼까요?

 

 

신변보호 업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언제나 위험 리스크를 검토하고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경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예로,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좋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활용하여 소극적인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도의 훈련을 하여 위협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구성된 것이 원칙이며,
1명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험 사태가 발생하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여깄다고 전해라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해 100% 이해하기

 

 

 

 

 

선입견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르게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도,
이제부터 전해 드리는 정보는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보세요~^^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
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세세하게 따져보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일년 이상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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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본인은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죠.
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 행복할 것 같네요 ^^
또 오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나만 알고 싶던 정보 공개 법인전환 연관 정보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줄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관련 이야기

 

 

 

 

톨스토이는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에 인생은 멋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내가 한 어떤 일이 미래를 바꾸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


제가 드리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어쩜 미래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지금부터 한 번 관심을 갖고 읽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을 말하며
그 중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배제합니다.

 

 

이때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해당 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죠.

 


또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똑같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경우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을 얻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느 쪽을 적용해도 양쪽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파악해야 해요.
아직 건설 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지금 사용중인 자산만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전문가가 손쉽게 가르쳐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길라잡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을 원한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수예요.

 


그리고 법인전환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철저하게 분석하세요.
그렇게 해야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알맞은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크지 않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나아요.
법인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신규설립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 지역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명을
결정했다면 검색을 통해 체크하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한편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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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위로에 능숙한 편인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진실을 말하는게 좋답니다.
오늘 탐구한 법인전환 정보가 진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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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특급! 필독해야 할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공개
전문가가 직접 알려줘 더 재밌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핵심 정보

 

 

 

 

실패를 겪고 난 후 기분이 다운되거나, 자신감을 잃은 적 있었나요?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전폐위공’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처럼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끝이 아닌 재도전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알찬 하루를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시작해봅시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일주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약 무액면 주식이 아니라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설정하여 등기하면 돼요.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재 시 본점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주소는 자세한 장소로 써내야 하는데, 법인 표준 정관
에는 구나 동 단위로 기본적인 독립된 행정구역만 적으면 됩니다.

 

또,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 때에는 상호 작성에 신경 써야 하죠.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쓸 수 없어요.


따라서 건립 이전 미리 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알아본 뒤에 적어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를 작성
해야 하는데 회사를 설립하는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쓸 때에는 회사 주식에 관한 사항도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차후 발행할 주식의 총숫자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구분없이 적을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소규모합병을 주식회사법인들끼리 진행하게 될 시에는 합병계약서를 적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명확하게 적고 합병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엔 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증거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주주총회의사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병이 가능해요.

 

다음으로, 소규모합병은 간이합병과는 유형이 매우 다른데 적용대상이 남아 있는 회사가 되는데요.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사라지는 회사에 비해 규모가 아주 클 때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 주주
총회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법인들의 소규모합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주식 계산입니다.
합병으로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받는 주식이회사의 총 주식의
10분의 1을 넘는지를 기준을 삼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법인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행해져야 할 조건들이 있죠.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총수를 맞춰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규모합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규정들을 통지해야 하니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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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긴다’라는 격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힘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에게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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