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주식회사법인
너에게만 공개하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정보!

 

 

 

 

직접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직접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며^^
바로 제가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이 되도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면서,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할 때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지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에 맞춰 많지 않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미래를 위한 지식 한 스푼,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이해하기

 


간이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해서 시간, 비용을 아끼자는 목적이죠.

그리고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케이스에만 인정되고
다른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생긴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간 뒤 흡수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합병 방식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간이합병계약서를 기재한 날부터 2주 안으로 주주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한다는 뜻을 정확히 하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해요.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딘가에 돈을 쓰고도 아깝지 않으려면 지식을 쌓는 데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법인 에 대해 저렴하게 지혜를 쌓으신 여러분은 오늘 멋진 경험을 한 셈이네요!
다음 시간에도 주식회사법인 처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증 해소! 주식회사법인 정보
절친한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현명한 자는 본인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는 제임스 오펜하임의 명언,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대다수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행복은 본인 가까이에 있는 법.
오늘 하루 역시 주식회사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면서 잊고 살아가던 행복들을 다시 생각해보아요!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항목은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곳을 고르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해 대행업체를 고를 경우에는 업체 간 계약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때 생각없이 저렴한 곳을 고르지 말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알짜배기 업체를 찾아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뒤에 등기 관련한 일이 자꾸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저렴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하면 편리해요.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지나야 하죠.
대행회사를 알아볼 때는 사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특히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는 별도 서비스 선택 시 수수료를 내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기장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액을 모두 면제해 주는 곳도 있어 선택하기 좋아요.

 

 

 

 

 

 

당신이 꼭! 알아둬야 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필수정보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 전환 방법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삼개월 안에 해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발기인 모집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모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지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업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호를 지정하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구한 후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은 말과 다르게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을 버터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작은 것들이 차근차근 쌓여 큰 성과를 이루는 날이 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갔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싱그러운 봄바람같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철저하게 알아보자!

 

 

 

 

감추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꼭 필요한 순간에 표현하는 일이 서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적재적소에 맞는 표현법은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중요한데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요소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도 신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셩우에는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1달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경우엔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파헤쳐볼까요?

 

 

 

의료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내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 되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를 위해서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퇴근하고 나서 오늘 저녁은 무얼 할까 하고 고민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중 어떤 내용을 공유해드릴까 하는 고민도 합니다.
각종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일은 또 다른 정보로 인사 올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필독! 여행업법인
더 이상 모를 리 없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상식 확인하기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특성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여나 평소에 어렵다고 느껴졌던 일이 있으신가요?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라면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쉬운 내용이랍니다 ^^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 한 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써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라면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공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시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표시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한 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최신 기초 상식 원탑,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핵심 정보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소유주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주식 청약서란 주식에 대한 매입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여행법인 양도 시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법인 차원에서 어떤 주식을 매입했는지 양도받는 이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서류에요.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과 관련된 토지, 건물의 일정사항을 기재한 등본을 의미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시 양도자가 챙겨두어야 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여행업에서 법인을 양도할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힘써 노력한 대가는 절대 보답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의 노력도 언젠가 결실로 찾아오겠죠?
이어질 저의 포스팅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내가 제일 전문가 주식회사법인
보기 좋게 정리했어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여러분은 외국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몇 명 정도인가요?
저는 두 명밖에 없음에도 서로 말을 이해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주식회사법인 정보 역시 여러분께 이런 공유해릴 수 있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이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쓰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기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 혹은 수인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별도 정해둔 것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련있는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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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명한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더욱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빛나라 지식의 별!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대공개
기초 상식 알고 싶다면 필독!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핵심 정보

 

 

 

 

음식을 맵게 먹으면 평소에 먹는 양보다 더 조금 먹는다고 합니다~
캡사이신이 위를 자극해서 실제 섭취한 음식보다 더 빨리 포만감을 주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먹을 것 같은걸요
요령을 부리면 언제든 지킬 수 있다는 것!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만은 요령 없는 전직한 정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죠.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지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하죠.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지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서는 등록증이 필요해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돼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알아두면 실속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시크릿 정보 쏙쏙!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의 명단을 같이 내면 인가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이때 전문의 가운데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이는 없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신청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중복된 상호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기재하면 인가에서 떨어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그 규모가 크거나 명성이 있는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면 인가를 받는 데에 도움이 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릴 적,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느꼈던 그 기분과 뿌듯함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통해 무엇인가에 대해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기를 바라요.
다음시간에도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고 보면 재밌는 여행업법인 story!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A-Z까지 알아봅시다!

 

 

 

캔음료 뚜껑은 빨대를 고정하게 구멍이 나 있는 거랍니다.
이제껏 둥둥 떠있는 빨대가 고민이셨다면 오늘부터 활용하세요!
제가 전달해 드리는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앞으로 유용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에서 영업을 하기위해 영업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놔야 합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은 5천만원 자금의 보증보험증권을 갖추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요.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라면 별도 국내, 국외여행업 법인을 접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여행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립을 위한 부수적인 자본금 또한 불필요해요.

 

 

새로 세우는 일반여행업 법인이 제주도에 있으시면 1억 원 넘게 자본금이 있으셔야 해요.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지만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등재가 불가능해요.
또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정해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법인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을 지급받은 후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어야 해요.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의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해외여행사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건축법상으로 가정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업무용으로 쓸 수 없어요.
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려면 꼭 업무용 건물을 임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국외 여행법인을 만들 때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 법은 없지만 동일한 상호는 사용이 안됩니다.
때문에 법인 설립 전 대법원 사이트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등록되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외국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본으로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기초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법인 설립이 안된다는 점 알고계세요.

 

 

해외 여행업 법인을 창업할 때 ceo 및 임원이 외국국적인일 경우가 때때로 있는데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정부 기관이 인정해준 문서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가 필요해요.
또는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되는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서명한 서류 1부가 있어야만 여행사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해외여행업 법인 설립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1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신청 시에 별도의 기준은 없지만 사업목적과 인원 수 및 비용을 모두 포함한
3년 까지의 여행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넣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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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번이라도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삶에서 무언가 빠져있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 감사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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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모르면 손해인 알찬 정보!
잊지 말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해야 할 일이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바로 지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당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기간 시기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이때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맞춰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죠.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삼십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설립허가 다음에 소재지변경과 대표자변경 등이 생기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살펴보세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지식 A to Z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규제되죠.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합의한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때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의 회사로 출자한도에 한계가 없어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사로 1인 투자금액이 총 자본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 형태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단계를 따르죠.
그렇지만 협동조합 설립하려면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그 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윤을 바라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의도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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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계속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 진짜로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잇님들께서는 어떤 성향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처럼 도움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더욱 더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정보를 가지고 인사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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