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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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챙기듯 알뜰살뜰 챙겨넣은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방법에 관해 100% 이해하기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각각 다른 특색들을 가지고 있어 보다 더 매력적인 계절들!


마찬가지로, 알아갈 때마다 색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여행업법인!


지금부터 그 감춰져 있는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행업 발기 설립 접수를 할 때에 상호 이름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영문으로만 상호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상호 사용을 원하면

한글 상호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 유의하십시오.


여행업 법인 설립 방법 중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게 되는 주식을 모두 소유해야 가능해요.

회사 주식을 발기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갖게 될 경우 발기설립이 되지 않는답니다.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해선 문화체육관광 부령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는 인터넷 포털에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검색한다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10억 미만의 자본금의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할 시엔 자본 증명을 해야 해요.

자본 증명은 주금납입 대신에 잔고증명서 방식으로 하게 된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발기 설립 방법이 좋지요.

발기 설립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절차가 간편하여 소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꿀팁!

 


함께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

9천만 원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련한 제한이 없어서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는 광고 등의 표시에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언급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은 아웃바운드라고 일컫는데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소문났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비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기획여행을 실행할 경우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보다 더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개별적으로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관련한 업무로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표 예약 및 발권, 호텔 부킹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매,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매,

관광과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어본 여행업법인 정보, 재미있었나요?

내일은 훨씬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를 준비해 올테니 기다려주세요.

대신 주무시기 직전이나 쉬는 시간에 한 번씩 더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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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개!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요약노트

잠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여러분은 눈물이 뜨거운 까닭을 아세요? 눈물이 뜨거운 건 바로 가슴이 뜨겁기 때문인데요.

언제나 의욕이 뜨겁게 타오르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떠오르는 핫 이슈,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을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반드시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내지 않으셔도 됐지만, 이제 무조건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간혹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환자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과거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꼭 알아두세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 진출 뿐만이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내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할 때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나쁘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동자를 반짝이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볼 때면 기분이 좋아지곤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상식을 학습한 여러분의 눈도 그들처럼 반짝였을 거예요.

활기찬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더 알찬 주제만 끌어올 테니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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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보면 OK!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꼼꼼하게 선택한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것과 다른 일이 꽤 많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히 알아보세요.
이제껏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개인사업자는 타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 축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용이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작성하죠.


근래 1인 창업이 인기가 높아져 1인 법인설립에 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에 더하여서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하지만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익해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백과사전을 공개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 때에는 상호 작성에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재할 시에는 사업의 목적을 작성해야 하죠.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표준 정관을 기재할 때에는 회사 주식에 관계된 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구분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 뒤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이것들 외에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자세한 장소로 기입해야 합니다.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기본적인 독립된 행정구역만 적으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기도 해보기도 하셨죠?

그저 주변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 중 하나이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해보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밥 한끼로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세요! 저는 주식회사법인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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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여행업법인 연관 필수 정보
나만 몰랐던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대한 꿀팁!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아직 가보지 못한 여행지로 떠나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알게 될 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아래 여행업법인 관련 상식 역시 잇님들께 그런 스릴을 주는 것이었으면 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들은 사실상 다니는 사무실 환경을 갖추어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여야 해요.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우리나라 국적 여행자들을 위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투어 중인 외국인을 타겟으로 영업하는 부분이 설립부터 법률상으로 금지돼 있어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해당 자본금에 대하여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구비해야 해요.
이는 대표자 1인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모두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신청하기 위한 순서인데요.
이때 법인업체라면 설립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로, 인트라바운드라고도 불려집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선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돼 있어야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법인 등기부 등본 1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춰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적혀져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신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해당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구비하시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일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
국내, 국외, 일반 여행 업종별로 설립자본금이 각각에 맞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관련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가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릴 적,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느꼈던 행복과 뿌듯함을 기억하시나요?
오늘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무언가에 대해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기를 바라요.
다음시간에도 이웃님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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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꼼꼼 정보 공부!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관련 정보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잠든 사이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생생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두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만들어진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의 구조는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이상을 보유하면 갖추게 돼요.
그러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간이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뒤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멸법인의 전 주주가 합병에 우호적일 시 이루어집니다.


합병에는 온갖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수 있지만 간이합병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간이합병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비상장법인입니다.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상장 계열회사에 관한
 구조조정 수단이 되기 때문이니 꼭 기억하세요.

 

 

 

 

쉽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지점의 소재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외국인이나 법인도 쉽게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걱정들 때문에 나의 기분이 혼란스럽도록 놔두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나의 건강에도 좋지 않답니다.
그 대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을 다시 익혀 유용한 지식들만 차곡차곡 쌓아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궁금증 타파!
모르면 독이 되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확인하기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해요.


저도 저의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들여 봤어요.
여행업법인에 관해 필요하셨던 귀중한 정보가 있으면 마음껏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 등록 사항을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업을 설립 하기 전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등록법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주도는 여행회사 법인 설립 시의 자본금액이 다른 도시와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해외 여행업의 경우 1억 원의 기초 자금이 있어야 해요.

또한 국외여행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금으로 3,000만 원이 필수입니다.
기초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시에는 법인 설립이 불허돼요.

 

그리고 해외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건축법상으로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업무용으로 쓸 수 없어요.
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업무용 사무실을 임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여행법인을 만들 때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 규율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법인 설립 전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체크해야 한답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에 관한 정보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한다면 일정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여행업의 방식별로 다르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를 구비되어야 해요.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법인의 업무 조직도와 사무실 배치도 1부, 사무실의 약도가 요구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두 번 이루어진 전대인일 때에는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의 전대동의서가 추가로 있어야 하죠.

그리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가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이 구비되어야 하니 기억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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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힘차게 공부한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어느정도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라는 것 아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안고 찾아올 다음 시간까지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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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갈등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 의료관광 객들이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만 의존된 의료관광 및 여행상품은 개선되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등록요건 및 절차안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억이상이면 되므로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임원과 주주의 필요한 서류는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나중에 투자가 되거나 먼저 설립이 되야할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시면 되고 설립후에
사업자등록과 의료관광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이상 남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사업목적 예입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2. 의료(병원) 지원 서비스업
3. 의료 마케팅 홍보업
4. 화장품, 식품, 의류, 잡화, 패션악세사리 도소매업, 무역업
5. 온라인 정보 제공업
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서울에서 자본금1억원 설립시 비용은 200만원 정도이며 그중에 등록세금이 144만원이 포함되있습니다.

비과밀 지방의 경우 등록세포함하여 100만원 정도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요건**


1.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2.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3.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4.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5.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 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 상으로 함

6.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 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7.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함.

8.외국인유치업 법인설립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이상으로 해야 한다.

9.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 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10.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주의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결격사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4에는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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