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정보
꼼꼼하게 선택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배울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배우는 거 아닌가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이제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위쪽에 써야 해요.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쓰이는 기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요구돼요.


또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가 다수 필요하며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이죠.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니 시간을 들여 준비하세요.
 
관광사업등록신청서 하단에는 영업개시 연월일을 작성하게 되며 날짜 혹은 사인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와 함께 수수료로 기본 3만원에 숙박시설의 경우엔 매 실당 700원을 더해 준비해야 하죠.
 
 참고로 외국인일 경우에도 국내의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쓰면 됩니다.
  

 

 

 

까다롭게 선정한 해외여행업 종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만드는 경우 그밖의 업종과는 다르게 업체 개시 전쯤에
보증보험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업 법인을 만들 경우 회사 소유의 사무실 혹은
회사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소가 필요하고 제주도에서 여행업을 할 경우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외 여행업을 포함하여 여행업 법인 개설 시 수도권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되는데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필수적인 증빙문서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는데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 3000만 원 이상으로
보증보험에 들어놓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용목적에 여행업 형태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데 분류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이 있으며
해외여행 물품들을 다룰 생각이라면 해외 여행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신감의 근원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요.
차근차근 노력해온 사람이라면 어느 자리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알아본 오늘이 여러분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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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의료관광 5개년 종합계획…외국인 환자 20만명 유치 목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서울 강남구가 의료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환자 20만명을 유치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9일 강남구에 따르면 의료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의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 강남’이라는 비전으로 국내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외국인환자 20만명을 유치를 목표로 삼고 4대 중점 전략과 20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4대 중점 전략은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 및 환경개선’, ‘신규시장 개척 및 기존시장 강화’, ‘홍보 다양화로 의료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융·복합 특화상품 개발’로 구성됐다.

먼저 구는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 및 환경개선’을 위해 급증하는 무슬림 의료관광객을 위한 ‘무슬림프렌들리 강남’ 사업의 일환으로 무슬림 안내서, 아랍어 리플릿을 제작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또 중증환자와 가족을 위한 장기체류 형 숙박시설을 발굴하고, ‘강남메디컬투어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상시 지원으로 환자와 의사 간 언어장벽을 없앨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해 현지 잠재 고객을 공략한다. 이에 나눔봉사단 결성과 저소득 해외환자 무료진료 등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형태를 축소한 전천후 홍보대사 이동형 홍보카를 운영해 시·공간에 제약 없이 공격적 마케팅을 진행하고, 지역신문·잡지·라디오를 통한 마케팅을 진행한다.

아울러 융합특화상품 개발에 새 도전을 계획한다. 구는 케이팝·케이컬쳐 등 문화관광, MICE, 뷰티, 의료기술 산업 등을 연계해 고급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강남전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산업은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 의료수입 증대를 가져다주지만, 외국인 환자를 통한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 등 2차 지출로 이어져 주변 상권도 혜택을 받는 낙수효과가 발생한다.

신동엽 보건행정과장은 “이번에 수립한 5개년 계획은 의료분야 뿐 아니라 먹거리·숙박·관광·문화 등 타 산업과 동반성장을 이끌 새 모델을 제시했다”며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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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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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필수정보
잊지 말아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언제든 서두르다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맞지요.
급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싶으시더라도 한 번 찬찬히 읽어주세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죠.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도록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며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알수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또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개설을 위해서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경비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빠짐없이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 경우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구석구석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단어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매개로 셀수 없이 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를 골라야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구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똑부러지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DIGEST] 여행업법인 핵심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혼자 알아보기 까다로운 여행업법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들 하죠?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어요!
저의 포스팅만 확인해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요.
서울은 구청, 지방은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이후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접수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 및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줍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의 면적에서 10/100 이하의 변경 등 눈에 안띄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히 갖추었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쉽게 알아보자!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하라면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신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필히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는 부분을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이란 것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필히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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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화감독인 짐파커는
“확실히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정보를 모으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담은 내용에 궁금증이 있다면 다시 불러주세요.
 댓글이나 문의도 환영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정보의 바다로

잠깐!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운동은 우리 몸의 체액을 발효시키고 적절한 통로로 보내 여분을 없앤다고 해요.
신체에 활력을 주는 운동은 영혼에도 유쾌함을 선물하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생각하는 뇌를 운동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인터넷에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대략 1억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야 합니다.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공동으로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주요 산업분야입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사항들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는 별도 국내, 국외여행업 법인을 등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여행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 조차 불필요해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수령한 후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관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깐깐하게 선정한 관광사업자등록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정한 사항에 맞아야 여행업 법인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여행객을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관광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관광사업등록 신청서류 작성은 필수 사항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추가로 30,000원이 들고 약 7일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끝내야 한답니다.

또 자본액수가 여행업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있어야 관광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여행회사 관광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본에 여행업 목적을 기입해야 해요.
한국이나 국외 등 어떤 여행업인지를 적어놓아야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해요.
만일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다른사람에게 줘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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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됐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처럼 궁금증 해결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귀한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이미 배정한 226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외에 추가로 운영자금 1000억원을 더 관광업계에 지원하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어쩔 수 없는 국제 정세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관광업계가 앞으로 1~2년은 견디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사드 배치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의 한국여행상품 판매금지, 즉 '금한령'에 따른 방한 관광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8개 관광사업체에 226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200여개 업체가 지원을 받지 못해 이번에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 장관은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야당에서 600억원으로 깎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만약 그대로 확정된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끌어와 어떻게든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족하겠지만 관광업계에 반가운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모르면 손해!!! 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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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HOT 정보!
필수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이야기!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공자가 전한 말씀인데요.
배움의 기쁨을 잘 표현한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즐겁게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처리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뒤,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과정이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동안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인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문제점이 없이 주식을 완벽히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므로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앙수하는 자는 지위 계승일을 시작점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대해 꼭 명심하세요!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뒀는데요.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 후에 등록 하셔야 합니다.
단, 영업하는 중에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싶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고,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 시에는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처럼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보면 최소 자본금 규모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런 것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행자 및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에 관련해 있는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난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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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 분들!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보세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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