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를 위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시간을 줄이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알짜 정보

 

 

 

가끔은 익숙히 알고 있던 것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
생각치 못했던 것을 가져다 주곤 하죠.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 해왔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께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이미 알고 있던 분들은

다시 정보를 점검하고 또 생각치 못한 사실을 새로이 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정정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진행됩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입니다.
취임한 다음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합니다.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제대로 알기

 

 

 

 

법인사업자라면 매달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어려워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많은 절세효과를 얻게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고,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채워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멋지게 바꿀 수 있는 거겠죠.
주식회사법인 탐구로 채워진 여러분의 오늘, 내일보다 더욱 멋질 거라 믿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명쾌하게 알아보는 법인전환 관련 상식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그것이 알고 싶다면?

 

 

 


화성탐사 중 모래 폭풍을 만나 홀로 화성에 남겨진 우주대원의 이야기를 담은 인기 영화
<마션>아시죠?

우주대원으로서 가진 지식과 기발한 재치로 극적으로 생존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큰 교감이 됐었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여

러분도 마션을 보셨다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배움의 필요성을 되새기며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부동산 임대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시 기대할 수 있는 혜택 내 하나가 이월과세입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깔끔하죠.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넣으면 자금운용의 폭이 다양해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내에 해당 금액만큼의 자금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월과세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양도소득금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하며, 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적용하여 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때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되죠.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에 기초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5년 안으로 사업을 없애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치러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처리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알면 알 수록 도움이 되는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관련 정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법인전환 방식 중 현물 출자와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도 이에 들어갑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원받아 법인으로 이전에 전환하였으나,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을 만약 양도 및 양수하게 된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이전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전환하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허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정된 요구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 때문에 사라지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매번 법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인 설립에 대한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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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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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에 처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성공에 다다랐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발전의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관련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만점 상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꼼꼼하게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관해!

 

 


매번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으므로, 우리는 좌절이나 실망감 등을 느끼고는 하지요.
하지만 그 위기가 곧 좋은 기회가 되는 짜릿함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 거에요. ^^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할게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또 포워딩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실시하는 것이 좋죠.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 할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죠.
그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만약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의뢰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추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정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준하여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기재해야 해요.

 

또한,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
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접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일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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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정확히 알려거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보로의 여행 주식회사법인
두고두고 되새길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혼자 이해하기 까다로운 주식회사법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들 하죠?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어요!


저의 포스팅만 읽어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사내 이사는 오랜시간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서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요.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작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상무에 일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입니다.


반면 여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발생할 때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한 규정은 추가적으로 없으나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절친한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정할 때는 그 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것들이 적지 않은데요.
미리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사람을 제공하는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후 등기 관련한 일이 자꾸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저렴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하면 편리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고를 시에는 업체 간 견적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때 무조건 저렴한 곳을 택하지 않는게 좋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좋은 조건의 업체를 찾아야 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대행해 줄 회사를 찾을 시에는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알아보세요.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같이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같이 대화하면서 몰랐던 부분도 알아갈 수 있죠. 도움이 되도록 다음에는 더 분발하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핵심 콕콕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취득세 연관 정보 제대로 이해하기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세상 전부가 나의 적이 된다.’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명언, 들어보셨나요?


자존감 및 자신감은 곧 나의 성장을 위한 바탕이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도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알아가면서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뒤 취득세 면제 신고를 할 때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등 갖추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한 뒤에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이월과세적용 신청도 함께 해야하니 알아두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를 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은 취득세의 20프로 정도 되는 농특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세가 면제됐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정 기간 안에 재산을 처리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향후 법인 운영 및 재산 관리 계획을 세세하게 세워두도록 하세요.

 

 

또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기업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절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폐업해서는 안됩니다.
이럴 때에 감면받은 세액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 되는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마치면 거래처에 알리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를 변경해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미리 통보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단된 날짜로부터
2주 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3주에서 한달이 소요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안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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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아름다움이 한층 더 해졌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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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몰랐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알찬 정보
깊이가 다른 정보 대방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지식 이해하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멋진 명언을 봤는데요. 아주 뜻있는 말이 있더군요.
“목적이 없으면 끝이 어딘지 모른다. 즉 끝까지 못 간다. 목적을 둔 자는 끝이 어딘지를 안다”


어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같이하는 이 정보로 여러분이 목적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할 경우에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죠.

 

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너무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만들어 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과하게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은 경우,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또는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어낼 수 있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각 따로 꾸려 내야 하는데요.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 중 대표적인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바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낼 시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팩스 등을 활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확실하게 알아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정보 탐험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전부 신청이 돼요.
그러므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 내용을 써야 함을 명심하세요.

 

또,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작성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국내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 경우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등록하기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 법인의
 등록 번호 및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작성하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이면 임원의 명부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에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냅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
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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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었던 점들 많이 알아 내셨나요?


답답했던 속이 어느정도 풀리셨길 바랍니다~
소중한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또 와주세요~
그럼, 남은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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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정보 파고들기!
읽고 나면 무릎을 탁 칠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지식

 

 

 

 

사랑은 내 덕분에 상대가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나의 애정이 상대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한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 빛나는 연애 중이신가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보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랍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삽입해야 해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또,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돼요.

 

또한,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칭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계속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죠.

 

 

 

 

집중! 주식회사 법인 정의에 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주식회사 법인 설립할 땐 주식을 발기인이 모든 것을 넘겨 받으면 발기
설립이고, 발기인 이외 주주를 모집해서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작은 규모 회사 설립에 손쉬운
반면, 모집설립은 대규모의 자본을 공급하는 데 큰 이점이 있어요.

 

또한,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지식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는 점 주의하세요.

 

 

다음으로,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많은 사람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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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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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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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공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그동안 혼자 하느라 실패했다면, 저와 함께 기회로 삼아봐요. ^^
다음 포스팅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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