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오늘의 주제, 법인전환에 관한 알짜 정보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관련 지식 하나씩 차근차근 해부하자!

 

 

평소 궁금했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이곳에 도착한 여러분!
저와 함께 흥미로운 배움의 과정 함께하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 설립 3개월 이내로 일반사업 양수도 계약을 해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수 있어요.
계약 시 양수도 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평가 방법만을 써도 무관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때문에 개최 날을 잘 확인한 뒤에 진행하세요.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선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에 가능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될 경우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손쉽게 알아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에 대한 정보! 지금 주목하세요!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해당 년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간에 대한 세금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정자산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변경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반영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종류여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숙박업, 일반유흥주점, 클럽 등 주점을 말하는데
그 중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제외됩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새로 창립되는 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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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오늘, 어떻게 보내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웃 여러분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기대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세간의 화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얘깃거리 풍성한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연관 지식

 

 

과거는 지금과 미래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 스스로의 과거에서 현재를 위한 새로움을 배울 수도 있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이제부터 알찬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죠.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세 또는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혹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또,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최소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분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꿀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 모든 서울시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택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
억제권역 이라면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하기 원할 경우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세요.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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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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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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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달려온 저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다음 번에 올때는 더 풍성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 드릴게요!
여러분의 기쁜 하루의 마무리를 제가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서울법인양도 지식 창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꼭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대한 정보

 


괜한 짜증과 나태로움, 미련과 후회로 귀중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루 내내 바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거리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가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일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관련된 법령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내용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경우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등록 접수를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알맞은지 상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몰라서 손해만 봤다면, 이제는 알아두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관련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의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뒤에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하여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하여야 해요.
이때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 업주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이유를 검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게다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혹은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란 무엇인가요?

윈스터 처칠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소식에 대한 그 열정 잃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공법인양도 내가 제일 전문가 법인전환
필요한 정보만 제대로 추린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관한 모든 것

 

 

무엇을 하던지 주의 깊게 하라, 그리고나서 목표를 바라보라는 명언이 있죠.
이처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표를 단단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어김없이 법인전환 연관 지식을 배워보면서 나만의 목표를 세워보도록 합시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두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먼저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해요.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로 부가가치세 확정과 함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한 이유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인전환기준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모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완료하고 나면 거래처에 통지를 하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를 변경해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좋아요.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A to Z 파헤쳐봅시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대체로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자본금의 크기 그리고 중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 금액에 속하는 20%를 농특세로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 유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검사인의 선임 또는 조사를 행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한 다음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부가세 신고 과정이 기본입니다.

세 부담이 덜한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일반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조세 혜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득실을 가려 선택하도록 하세요.

현물출차 법인전환은 부동산 혹은 채권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로,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방법으로 대개 쓰이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체크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삶은 초콜렛 상자와 같다. 당신이 무엇을 얻게 될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법인전환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얻게 될 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네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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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구석구석 알아보기!

 

 

가끔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그저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별도로 꾸려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작성된 서류인데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을 비롯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표시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을 써서 어렵지 않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는 명칭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또한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히 살펴보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 중에 가장 주요한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해 백 배 이해하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하려는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같은 경우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그 밖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맺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 밖의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해당하는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용가치가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보물이 되기도 하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알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신나게 마무리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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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좋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A부터 Z까지 파헤쳐볼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비밀의 장소를 찾는 것만큼 기분좋은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만 제대로 알고 있는 정보를 만들어 보세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정보를 혼자 안다면 더 흥미로워질테니까요.
이웃분들을 위해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지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포워딩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뿐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엔,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한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제물류주선 사업 등록을 신청할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투자 증빙이 가능한 서류(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및 작성된 것)를
제출하시는 게 규칙입니다.

 

 

 

꼭 알아둬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이야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온라인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규정 합니다.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접수하실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신청할 때는 설립지 및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쓰는 경우 등기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페이지(www.iros.go.kr)에서 우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적합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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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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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과거의 당신을 앞질러 온 것, 이게 발전 아닐까요?


남이 뭐라고 하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겁니다. 남은 그저 주변이라는 것!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소식을 마치며 건강한 생각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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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깐깐 정보 수집!

스피드하게 이해하고 가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연관 지식 공개

 

 


뭐든간에 처음엔 힘들고, 때려치고 싶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진다는 것, 아시죠?

지금부터 살펴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역시 초기엔 헷갈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쉬워지기 시작할테니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채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등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릴 위한 필수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답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위한 과세표준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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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궁금증을 푸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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