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 필수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핵심만 콕콕 찝어 알아가자!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연관 상식

 

배움이 클수록 생각이 굳지 않고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과 주변사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도 오늘 배움에 깊이를 더해 봅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임명된 임원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엔,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한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복사본을 내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때는 외국인 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상호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성명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핵심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다음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겨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3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점검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했다면
6개월 안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확정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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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은 바둑에 인생이 있다고 하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에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잘알고 뜻을 가진 곳에서 의미를 찭게 마련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을 비유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제라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같이 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에서도
뜻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칩니다.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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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뚝딱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요점 정리\

 

 

혹시 ‘나는 이러이러해서 행복해.’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다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 행복한 오늘처럼요! ^^ 오늘 포스팅도 살펴볼게요~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혹은 화물해상 보험이 미가입 상태라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결정하는 법인이라면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니라면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입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입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시, 1억원 초과의 보증 보험에 들지않아도됩니다.

운송수단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 밖의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핵심 정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주목!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억 이상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기관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바꾸실 경우엔
신규 등록시에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최근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시 제출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하셔야 하고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경우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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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레이유 줄리아노의 좌우명 ‘매일 한 번쯤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작은 휴식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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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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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LO! 법인전환 자료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이야기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는 에드워드 기본의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 말처럼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 핵심상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도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있을 거예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년 다음에
부동산을 전부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법인 전환한 뒤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토하여 책정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룰이며,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다섯해 사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정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체크해두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쓰면 자금운용의 폭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동안 해당 금액만큼의 자금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후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들어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알아두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1인 자본이 수반되는 개인사업자와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답니다
이와 달리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아주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대한 세무장부관리가 필수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본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관련해서 담당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대부분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통과한 뒤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는데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과 다르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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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명언 중 ‘배워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는다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죠?
오늘 저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하루의 공허함을 채우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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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지식 바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어떻게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했던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았던 일들에 먼저 행동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 지식 탐구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도전해 학습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덕분에 국제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운송 가격을 낮추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절자재와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유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지속되는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지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깐깐하게 선택한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세계적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다다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생각하고 통제하려는 공급사슬관리 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순서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움직이게 해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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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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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아세요?
그렇기에 작은 행동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떠올려야 하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쌓은 것처럼 모범적인 걸음 한 발자국, 내일 역시 함께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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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나만 알기 아쉬운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 창고
기초 상식 원탑이 되고 싶다면 주목!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연관 정보

 

 

유년 시절에는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궁금함으로 찾아오신 여러분을 더욱 환영합니다!
찾아오신 데 후회 남지 않도록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 드릴게요^^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땐 법인등기부 등본이 요구되니 준비합니다.

법인설립시 요구하는 서류는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쏙쏙 이해되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알짜배기 정보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빠른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면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른회사와 비교하면 자본조달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에서 얻는 수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하며,
법인세에 비교한다면 최고 41.8%의 세금을 꼭 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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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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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알아가기 시간!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계속 읽다 보면 눈에 익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무조건 외우려 하시기보단 시간을 두고 훑어보는 식으로 반복하는 게 좋단 점, 참고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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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A-Z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핵심 정보!

 

 

찰리채플린의 ‘하늘을 올려다 봐. 밑을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무지개를 볼 수 없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이렇듯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말씀!
그럼 오늘도 법인전환 연관 상식을 살펴보면서 희망을 가져봅시다.

먼저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수원시 등과 같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런 고로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구역이 어디인지를 염두에 두고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1억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지역에 따라 상이한 비용을 찾아보세요.
과밀 억제권일 경우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성장관리권역 혹은 자연보전권역이라면 50만 원 대의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설립과 관련된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각종 세금과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울 시
과밀 억제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8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가운데 한 가지인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해두세요.

앞서 말했듯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된 이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비용의 최저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수익 발생까지 필요한 경비를 합하여 최저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핵심 정보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 소득세 부담이 큰 회사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시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갖고 명확한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기업별로 절차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혼자 알아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경력이 오래된
컨설팅업체를 선택하여 함께 절차를 알아본다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기 이전에, 법인전환이 세금 감면 요건에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 대외신용도 상승 정도를 체크해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한데요.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컨설턴트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결정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무엇보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를 시
상담진행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곳이 좋습니다.
기업별 1대 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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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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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봤는데 괜찮으신가요? 유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나하나 노력하다 보면 결국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보유 가능해요.
넥스트!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다가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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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쉽게 정리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빛나는 눈을 가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라고 한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그런 점에 집중해보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읽는 것이 여러분의 눈을 빛나게 해줄 테니 확인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내야지만 해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먼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이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안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것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본인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사용해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돼요.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핵심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니 꼭 참고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시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으로 인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전에 세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세히 보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납세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이나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돼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지식을 쌓으신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찰 거예요~
앞으로도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이 아깝지 않을 만한 지식들로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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