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센터
알아두면 도움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오랜만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들어왔어요~
산책 때문 일까요? 어제보다 더 머리가 맑게 느껴지는 오늘 입니다.
이런 일상생활 속 작은 여유가 더 힘찬 일상을 보내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 하셨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잘 보시고요. 오늘은 가벼운 산책 어떠세요?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 버거운 서류와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택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며,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컨택할 때는, 가볍게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을 경우,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에 미가입 했을 경우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이란 화물을 보내고자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물류 주선 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때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금을 10억 이상 보유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보편적이며,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엔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를 그냥 바라보는 것 만으로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연관시켜야 비로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거랍니다.
오늘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죠?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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