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개념 정리.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서류, A-Z!


 



 

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작은 돌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자가 했던 말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 다면 우리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이라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 가져왔습니다!



 


 

먼저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 이상 되는 인허가 보험증권,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 등이 있으며
사전에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 설립 신청시에는 보유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증빙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3억 원 이상의 은행 잔액 증명서가 필요하고,
상호명, 주소, 자세한 설립 목적, 임원 명단도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임원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있어야 해요.

한편 물류정책기본법의 세부 항목에 의거하면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와 양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양수 신고서를,
상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신고서를, 국제물류무선업자의 법인 합병을 신고할 경우
법인합병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며, 서류의 제출은 권리를 계승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한다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하여 해당 임원의 신원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함께 알아볼까요?


 


 

최근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사업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동남아와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동남아와 중동은 건설자재 및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그리고 중량이 주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 및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 역시 국제 택배 물량상승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현상 역시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저유가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저유가가 지속되는 기간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역시 증가할 전망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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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럼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약간이나마
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 모음.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톨스토이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멋진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한 어떤 일이 미래를 바꿀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

 


제가 준비해 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혹시 미래에 도움이 될까 모르니,

이제부터 한 번 관심을 갖고 읽어보세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때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엔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예를 들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되죠.

이렇게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 인천 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하죠.


이 밖에도 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이내에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인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접수를 한 뒤에는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확실하게 문의해야 합니다.

또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에 변경을 해야하죠.


한편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인계합니다.


이 밖에도 1년에 5개 이상의 국가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한 기준에 합당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업체로 뽑힐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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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닌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사실을 아나요?
혹시 지금 역풍과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면 보다 높이 날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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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자료가 빈약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찬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는 밑줄 쫙! 그어서 머리에 넣어가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등의 법을
위반한 과거가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표기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그리고 설립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이미 쓰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 3인과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설립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관한 정보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난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인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결정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접수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등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가벼운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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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웃분들의 지식이 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찾아봄으로써 우리도 교양 있는 지식인이 되자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혹시 ‘나는 그래서 행복해.’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행한 이유를 찾는다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잇어 행복한 오늘처럼요! ^^ 오늘 포스팅도 살펴볼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어버리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여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A부터 Z까지 파헤쳐봅시다!

 



 

포워딩 법인을 신청할 때 잡다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워딩 법무사를 지정하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운영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절차가 아주 조금 까다로워져도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확실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서류만 기록해준 뒤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해서 웃는다가 아닌 웃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무표정하게 굳은 얼굴로 화면을 쳐다보고 계셨다면 잠시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어보는 건 어떠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한층 스마트해진 여러분이 있을 테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증타파!!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필독사항정리!!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등록과 법인설립기준 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가 있습니다. ^^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고리즘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해 조사해볼까요?

100달러 지폐에 등장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보스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철학협회를 세우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임명되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강조한 것은 ‘시간’이었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로운 일을 하라”는
정치가의 말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리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엔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그 밖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법인의 설립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엔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친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똑똑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이 넘는 인허가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 등이며,
만약을 대비해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하여
꼼꼼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때엔
임원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표 이름 앞으로 된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잔고 증명서를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확실히 증명하여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잔고증명서가 없다면 상담을 통해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임 대표자 혹은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셔서 공증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이 필요합니다.

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을 할 시 인증신청서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재무제표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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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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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잠을 자도 줄지 않는 아침잠! 아침잠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매일 똑같이 일어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꾸준히 제 블로그에 찾아오는 습관을 들이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마스터도 가능할 거예요! 함께 열심히 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유 센터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남긴 명언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실리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잖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필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임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법인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시에,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1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시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이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가벼운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달라지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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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아직 감 못 잡으셨어도 절망 마세요~
다음 포스팅, 그 다음 포스팅으로 지속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찬찬히 읽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도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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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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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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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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