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포워딩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준비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첨부터 준비가 되지않으면 법인을 양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1.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1.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50만원 추가)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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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서울법인양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걱정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더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운선주선용역에 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바랍니다.


과세 표준을 산출할 시에,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에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여, 그 요금을 외국 화폐를 통해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 원화로 환산한 경우라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필독! 알아두면 정말 좋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연관 이야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물품 구입을
대행하거나 직구 중개업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다른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될 수 있죠.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신고를 할 때 조사보고(調査報告)를 진행할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주식이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유년시절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 스토리를 기억하시나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잘생긴 왕자님을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저는 때로 생각해요. 그날 신데렐라가 그 파티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

무엇이든 실행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도 미루지만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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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법인전환 연관 정보

 

 

서울법인양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법인전환 연관 정보
꼭 알아두세요!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관련 핵심정보

낡은 물건은 색이 바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용하기 힘들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활용된 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지요.
법인전환 필수 정보부터 습득해 본인의 가치를 높여 보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중소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을 인수하시면 법인으로 변경됩니다
부가 자금 소요와 지출이 없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법인전환 비법 중 하나에요.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이전에는 등록 진행을 해야만 해요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해서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법인중소기업의 기존주주에게 주식을 사서 개인기업을 양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보다쉽게 법인중소기업에 흡수 통합되어 법인으로 변경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갖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법인을 일단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형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통합의사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 명의 사업자 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계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관련 기본 정보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된 이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비용의 최저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수익 발생까지 필요한 경비를 합하여 최저 자본금을 책정합니다.

총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전부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중 한 가지인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1억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비용을 알아보세요.
과밀 억제권일 시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이라면 50만 원 대의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징에 따라 설립 비용이 달리 적용됩니다.
성강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보다 과밀 억제권의 법인 설립 비용이 비쌉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탐구한 법인전환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새로운 지식을 알면 알수록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

다음 이 시간도 법인전환 보다 새로운 정보로 지식의 폭을 넓혀 보도록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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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인

 

 

서울법인양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딱히 꼽을 수 있는 이유 없이 울적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허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잠시 미뤄두었던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법인,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본 10억원 이하의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정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과 자인 발기인은
다른 자격제하니 없으며 법인도 가능합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자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고
주주 1인이 전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일주일의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혹여 무액면 주식이 아니라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정해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을 작성할 때엔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 후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된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
본점의 소재지를 같이 기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될 주소는
구체적인 장소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최소한의
독립된 행정구역만 기록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재할 경우엔
사업의 목적을 기술해야 하는데요.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중인지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시에는
정관을 알릴 방도를 함께 기록해야 해요.
정관을 통고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쓰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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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즉 이야기하자면 언제나 시작하는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은 여러분은 이제 바로 첫 한 걸음을 떼신 셈이겠지요!
지식을 향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다음 포스팅에도 가치로운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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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내 몸에 보약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공법인양도 내 몸에 보약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그것이 알고싶다!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시켜 줄 좋은 기회나 행운은 매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다가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확! 낚아채는 것도 꽤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에요. ^^
지금 우리가 함께 알아 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행운이나 기회가 될지 모르니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 업주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임원들의 신원조회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결격이유를 체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된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와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자의 법인 등록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럴 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 지역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기 위해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를 할 때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해요.
이때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정사항과 주소지 그리고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그리고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정보

한국에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부산항 등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업을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산업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적 산업으로 나눌 수 있어 산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운송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통계에 따라서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및 중량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 및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중력은 자신감과 갈망이 결합했을 때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에 집중하지 못하셨다면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그리고나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분명 무언가 달라질 겁니다.

자신감은 모든 일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란 점 명심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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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속으로 떠나요

 

 

농업회사법인속으로 떠나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깨알 에센스만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주목!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얻고자 성실히 공부하는 여러분의 미래는

아마 매우 밝지 않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한 포스팅 꼼꼼히 읽어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때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통장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한 증명서도 첨부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의 정관과 규약은 자금을 대출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책자금 대출이라면 정책자금 배정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해요.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각기 세무서 및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받아야 할 증명서류들이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그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때 사업자등록등명원과 이사회차입결의서가 필요해요.
그 밖에 신용보증에 필요한 문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정보 모음

2015년 1월 6일 정정된 항목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울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적용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일 시 이사회 판단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판단을 얻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노력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아름다움이 한층 더 해졌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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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사설립 이젠 제대로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필수정보

 

 

제주여행사설립 이젠 제대로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필수정보
쉽고 빠르게 배우는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끔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대신해 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

관광사업자등록을 원하면 임원들의 명단이 필요해요.
이때, 임원명단이 기재 된 명부를 기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할때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꼭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이때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갖고있는
사무실이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업 설립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인트라바운드 영업이라고 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시 평균적으로
1,5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제주도같은
특별지역인 경우 5,000만원의 자본금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라면
법인명의 사무소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하는데요.

이때 전담 공무원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단속하게됩니다.

 

 

 

이제는 나도 일반여행업 똑똑이!

일반여행업 등록 시 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여행업 추진에 관련된 사업계획과 향후 3년 간의
여행알선계획과 추정순익계산서가 꼭 명시되어야 해요.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마련되었다면
추가적인 자본금의 증액 상관없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지요.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 1억원의 자본금이 갖추고 있다면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주로 한 국내 의료기관의
알선 및 비자발급대행 등 관련업무 사업이 진행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은 등록신청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자본금을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대중적이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영업용자산명세서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이란 우리나라와 국외를 여행하고 싶어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1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제주도의 경우에 3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명언 중 ‘포기하고 죽어도 되는 일만 내일로 미뤄라’라는 말처럼
오늘 저와 살펴본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로 유익한 하루를 보내길 바랄게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풍성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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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식 데이터 UP

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식 데이터 UP
미루지 말고 알아가자!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모든 관련 지식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슬퍼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노력해서 수집한 주식회사법인 정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함께보면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상법 상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 3년 기간안에 최종 결산기에 관련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여러 문제가 있다면 절차와 내용상의 하자를 막론하고
이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크다고 하죠.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1명에 대하여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경우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총회 결의 조항에는 이사의 이사와 감사의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영업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금 감소가 있습니다.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답니다.

 

기왕이면 제대로 알아가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필수 상식

먼저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이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있을 때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아요.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사내이사는 직장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가 행사됩니다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자는 평상시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밀에는 낯선 환경, 외딴곳으로 옮겨가는 방법이 제일이라는데요.
신선한 주식회사법인 지식 바다에서 헤엄쳐 본 여러분, 어떠셨어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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