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몰래 가르쳐주는 비밀자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창업상담 몰래 가르쳐주는 비밀자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쏙쏙 이해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알짜배기 정보

유명인들이 명상을 배웠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집중력을 키우기 좋아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한 소식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력한 집중력으로 읽을 수 있는 정보들만 모아봤습니다
그럼 시작해요!

정기적 신고를 할 때에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와, 당초등록증 원본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서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혹은 폐업 했을 경우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 및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시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상태로 양도를 받았다고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기 때문에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하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알아두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정보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벌을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나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답니다.
등록 취소 처분 다음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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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는 건 사실 없습니다. 확실한 의사표현을 해야 알 수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된 계기였으면 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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