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총 집합! 법인전환 관련 정보 모음집

 

서울법인양도 총 집합! 법인전환 관련 정보 모음집
구석구석 따져보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에 대해!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법인전환에 관해 공부도 해보고 포스팅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요^^
더불어 이웃님들께 법인전환에 대한 이렇게 유익한 정보도 드릴 수 있고~

오늘도 이런 사소한 일에 감사하며 시작해 보겠어요!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세우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이월과세를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산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취득하는 자산에 있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느 쪽을
이용해도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 동일한 업종으로 바꾸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영업 종류가 소비성 서비스업이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알아놔야 하는데요.
건설 도중이거나 직접 이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산만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정보보다 더 알찬 지식!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관련 지식 대공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인전환기준일을 결정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모두 완료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이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마치면 거래처에 통지를 하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를 변경해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좋아요.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으로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3주에서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하기에 앞서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가 있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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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항상 위험하고, 자유가 없는 배움은 헛된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같이 배운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통해 보람찬 하루를 보냈기를 바라요.
내일의 자유로운 배움을 위해 저도 함께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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