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알아두면 유용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상담 알아두면 유용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제대로 알고 가면 손해는 안 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핵심 지식

꿈과 희망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는 에드워드 불워 리턴의 명언, 알고 계세요?
인생을 살다보면 힘든 시기가 찾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지식을 확인하면서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봅시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해 추가적으로 1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신규로 법인 설립자보다 최고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시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건설을 위해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경비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국외 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희망하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법인 설립이 될수있습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기본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반드시 꼭 용도를 확인을 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만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냅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 설득해야 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젊음을 간직하는 비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바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랍니다.
변화하는 트렌드와 함께 지식을 흡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역시 매일 젊어지도록 도와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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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경비업법인 관련 필수 상식 자세하게 알아보기!

 

 

창업상담 경비업법인 관련 필수 상식 자세하게 알아보기!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 현명하게 파헤쳐보자!

변화가 무서워 매번 망설이는 분이 계신가요?
저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고 합니다.
작은 상식 하나를 알아봄으로써 지식에 신선한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요?
자,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을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드릴게요! 출발!

특수 경비업무의 경우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20여 명 이상의 특수 경비원이 갖춰져야만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기계 경비 법인을 설립 시에는 다른 법인보다 많은 요건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 자격증 소지자 5명을 비롯하여 10인 이상의 경비 인력이 있어야만 해요.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인력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감지장치나 송신장치 등이 비치되어야 하며, 관제시설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 경비업 법인을 계획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교육장의 경우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같이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특수경비 업무를 설립할 때는 다른 경비업에 비해 자본금이 많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특수경비업무를 설립하려 할 때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만 하는 부분을 참고하세요!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에 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더 발전한 나
특수경비업법인을 창설할 경우라면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법인설립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결정 받고자 할때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먼저 가게명, 사업장주소 그리고 사업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허가신청서에 적은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청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때,
사업자 신청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세무서에서 확인하셔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경비업법인은 운영하지 않거나 법인명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과 같은 상황이 진행될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접수해야 합니다.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법인설립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위치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약한 행동이 나약한 성격을 조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나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할 수 있다 자신하세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된 것처럼요. 파이팅~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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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타파!

 

 

 

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타파!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집중하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늘 당신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말이지요. ^^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에서 중요해요.
보증증서부터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인가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적으면 인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미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의료 분야일수록 인가를 받기가 힘들 수 있어요.
치과와 피부과, 한의과, 성형외과 같은 곳 외에 희소성이 있는
의료분야를 찾아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와 의료기관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1억 원 이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들어가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하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의 경우는 법인명 및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셔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웃님들은 매일 아침 방송되는 뉴스나 신문 기사를 읽어 보시나요?
만약,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한 뉴스가 궁금하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매일 이 시간에 쉽게 찾기 힘든 알짜 정보만 준비해서 돌아올테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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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즉시 확인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지식

 

 

 

서울근로자파견업 즉시 확인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지식
근로자파견업의 특징에 관련된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멀리 벌레를 잡는다’라는 자주 쓰이는 속담이 있지요.
요즘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라는 농담이 어쩐지 더 마음에 가깝네요^^
약간은 지치는 하루~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기지개 한 번 크게 펴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만나보아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곳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다음,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그냥 사업하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다른 사업장에 노동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금액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되는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때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와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이나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제한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려면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그것이 알고 싶다면?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단계를 거친다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다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면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처럼, 즐기면서 일하면 높은 성취도와 만족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복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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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신뢰 지수 100%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창업상담 신뢰 지수 100%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정확하게 탐구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요점 정리
가정에서 전선이나 케이블을 정리할 때는 남은 두루마리 휴지심을 쓰세요!
안에 넣어 두면 깔끔하게 정리되기에 유용합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 포스팅도 매우 유용하니 다들 주목해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육십일 이내에 미신고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그리고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양도양수, 상속이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업주의 승계가 발생하였으면
업주는 삼십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일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신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당초등록증 원본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

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하여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편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비교해본 후,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변동되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싶으면 어떤 비라도 견뎌내야 한다는 명언이 있듯이,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면서 무지개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오늘처럼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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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에 관해 지금까지 몰랐던 정보!

 

제주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에 관해 지금까지 몰랐던 정보!
여행업 법인 설립 필요서류
무언가 알고 싶다면 곧바로 찾아보는 최근! 방금 여행업법인를 검색하셨나요?
궁금한 점을 해결할 만큼 넉넉한 정보를 선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은 뒤에는 여행업법인만큼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될 거예요 ^^
사무실임대계약서 복사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주의하셔야합니다.
건축법상 주거용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계약시 건축법상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 용도로 공사된 공간인지 아닌지 어김없이 파악이 필요합니다.


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동의서가 들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 중에 개별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대한 경우라면 구청에서 필히 현장검증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상호명패를 구분해야하고 내부 공간의 분리도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더불어 필요합니다.
그 예시로 은행잔액증명서를 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필수적으로 세무사가
발행한 것이여야만이 승인이 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이후 3年 동안의 추정손익계산서와 여행알선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사무실이 필수적이며,
종류에 따라서 갖춰야할 자본금이 다릅니다.
가장 앞서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1억원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에는 국외여행업은 3000만원, 그 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업은 1천 5000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서 어떤 것을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에서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만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
일반 여행업 법인을 조직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에게만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의 사업 영역 모두를 포함해,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일반여행업입니다.
최소한 1억원의 자본금(제주도는 3억 5천만원)이 필요해요.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모두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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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나치게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저와 함께한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선물 했기를 바라요.
걱정 없이 밝게 웃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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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내일을 바꿀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공법인양도 내일을 바꿀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대한민국이 주목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교과서

롬멜의 유명한 명언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은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기찬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말인데요.
그럼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로 힘찬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신청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명시하면 인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의의 명단을 같이 제출하면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이때 전문의 가운데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꼭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자본금에 대해 확실히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에서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증서부터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춰 내지 않으면 인가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해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이때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해야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수월합니다.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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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금 함께 읽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잘 보셨나요?
어제보다 더 발전한 오늘을, 오늘보다 더 밝을 내일을 준비하는 게 목표인
저는 그럼 또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내일 이 시간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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