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법인, 이렇게 쉬울 수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음식을 맵게 해서 먹으면 평소에 먹는 양보다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캡사이신이 위를 자극해서 실제 섭취한 음식보다 더 빨리 포만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저렇게 요령을 부리면 언제든 ‘삑사리’가 날 수도 있다는 것~
여행업법인 포스팅만은 요령 없는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신청할 때에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내포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춰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같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명시해놓은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등 필수로 구비해야 되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외국인 투자기업일 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관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A부터 Z까지 파헤쳐보자!


 


국내 여행업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업체는 관광지의 얼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므로
관광 중 업무상 부주의로 생긴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여행업체에서 문제가 터지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습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가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또, 내국인의 해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동반하여 일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행객이 신뢰하여 계약을 했으니 여행회사는 시설에 대한 넉넉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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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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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읽다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
고소한 차 한 잔 마시며 공부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요즘,
제 블로그를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보공유◆외국인환자유치업
너에게만 밝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정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점검하는 편이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닌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놓아야 하지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끔 되어 있으므로,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특히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경우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하죠.


 

만일에 문제가 생겨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단,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고자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이지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 가능하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 경우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는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발급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할 목적으로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년간 머무를 수 있는 복수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단,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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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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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만 느껴졌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제 조금 감이 오지 않나요?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저와 함께 한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복,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벽 정복.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독일 최고의 문학가이며 정치가였던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정말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님들도 배움에 전력하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만족스러운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먼저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해요.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어 더해 만약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등록 취소 처분 다음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이외에도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구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끝으로 국제물류 주선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신고해야해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A to Z!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로다른 이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경우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시에 자본금에 맞춰서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배달 주선업)이란, 송하인(화물을 발송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관련된 전체적인 과정을 말해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일 년에 3천 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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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창 클릭하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구경하시면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 법인, 정보 집합소
국내 여행업 종류, 구석구석 확인해보세요!


밤새 좋은 꿈 꾸셨어요? 아니면 나쁜 꿈 때문에 힘드셨나요?
혹 어젯밤에 잠 못 이루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셔도,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에 대해 배우며 훌훌 털어버리세요~ 기분전환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기입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이유가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에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법인 등록이 어렵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우리나라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달라지는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한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발급된 번호를 홈페이지 아래 필히 명시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그것이 궁금하다면?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을 하려면
가장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이후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은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 및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줍니다.

또한,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
등록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이
최대한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입니다.
혹여나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만약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하여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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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는 ‘재미없는 상상력보다 끔찍한 것은 없다.’라는 명언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한 평생을 똑같은 생각과 고민만 한다면 그것만큼 지루한 일도 없겠죠?
오늘 확인한 여행업법인 내용처럼 가끔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외워가며 발상이 전환되는 계기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젠 알아두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철저히 알아보세요!

그거 아세요? ‘멍 때리기’를 해야 업무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요!
눈 뜨고 있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모니터든 휴대폰이든 항상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다섯 번 이상은 잠깐씩이라도 뇌를 쉬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잠깐! 근데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은 보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신청인란을 다 채우고 난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1부만 준비해도 되므로 잊지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 마세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이 되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알짜배기 팁 공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1억원 이상),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을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를 위해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 은행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이 요구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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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유익하셨나요?
주어진 정보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더 소중한 정보가 파생될지도 몰라요!
함께 나눌 사람이 부족하다면 댓글 페이지에서 이웃을 찾아보세요!
분명 좋은 시도가 될 거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하게 해결하자!!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사창업 꿀팁!! 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관광사업자 등록절차안내

 

요즘날씨가 너무 좋아서 1년내내 이대로만 있었으면 하네요. ㅎㅎ

이런 청명하고 화창한 날에는 해외여행은 자제하고 국내여행을 다니도록 합시다 ㅎㅎ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관광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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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여행업법인, 완벽 타파!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이웃님들은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친절히 알려 드릴게요.


 


 

먼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동일 상호는 쓸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해본 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행업에 등록했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마다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웹사이트를 사용해 영업하기 원하신다면
꼭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하는 점을 잊지마세요.

또,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내로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비용을 낮출 생각이라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겠죠?

 


 

참고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의거하여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특성,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여행업 특성상 계절이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 관광 상품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관광자의 선호가 계절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행업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기계가 아니고 여행사 직원, 인적자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행상품의 질은 직원의 능력과 서비스에 상응하여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강하고요.

즉, 투어 상품에 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해당하는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해요.


한편 여행업은 여행자나 운송, 숙박시설, 그밖에 여행에 따르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합니다.
해당 시설이용을 알선해주며 계약체결을 해주고, 관광 안내하며 편의를 제공해주죠.

 



 

더불어 인터넷 카페를 사용해 관광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사용한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유용한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되는 필수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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