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젠 알아두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철저히 알아보세요!

그거 아세요? ‘멍 때리기’를 해야 업무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요!
눈 뜨고 있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모니터든 휴대폰이든 항상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다섯 번 이상은 잠깐씩이라도 뇌를 쉬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잠깐! 근데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은 보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신청인란을 다 채우고 난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1부만 준비해도 되므로 잊지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 마세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이 되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알짜배기 팁 공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1억원 이상),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을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를 위해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 은행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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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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