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업 확실히 파악하기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정보!
내가 피곤하다고 느껴질 땐 그 어떤것도 하기 싫어지고 우울감 마저 들기도 하죠?
그런 때에 잠시 진행하던 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가져보세요
가벼운 운동으로 후련함을 느낀다면, 다시 뭔가를 할 마음이 자연스레 드실거예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한번 확인 하시고,
잠깐 머리를 식혀 주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바랍니다.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수로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우리나라의 기관에서 치료비 후원을 받는 경우,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을 때 갖춰야 할 서류로 환자의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기한 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가끔씩 상호 국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환자의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또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환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해요.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재직 전문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 환자 법인 설립시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 1부를 내야만 하는데요.
사업 계획서에는 기업의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 및 인원 등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도 합쳐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 신청서, 사업 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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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이끌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부족한 필수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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