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유용한 정보 모두 드려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편하게 알아보자!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우려하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처지는 것보다 더욱 두려운 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잃어가는 것 아닐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으로 나 자신을 한 단계 UP 해봐요~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법에 관해 알아볼게요.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전달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제정되어 있는데요.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을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또한,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시점 의료법 범주 안에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그것이 궁금하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전망에 관해 알아볼게요.
지금껏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해요.

또한,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조금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거에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는데요.
따라서, 안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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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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