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A to Z 파악하기!


 

때때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이웃님들을 대신해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단어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혹은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의는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그것이 궁금하다!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넘으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정해
나중에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도록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발견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2와 동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4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국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시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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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감동을 전해 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어렵게 생각돼도,
오늘처럼 하나씩 접하시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 다시 찾아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설립을 의뢰하실경우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등록을 대행해드립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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