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LO! 외국인환자유치업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
가끔 이유 없이 “느낌이 좋다”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감은 어긋나는 것보다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과잉된 넘치는 정보나 생각은 오히려 선택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단순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꼭 풍성한 정보만
직감적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이웃분들도 좋은 감이 올 지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개인 소유건물일 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동일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에는 법인명을 포함한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지정해 놓아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KKIDI(www.khidi.or.kr)에 구비서류를 제출 뒤 등록할 수 있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난다면 관할 하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정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의거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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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찾아봤는데
어느정도 도움 되셨나요?
진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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