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차고 정확한 정보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중국사람의 한국의 병원방문이 많다는거죠.
성형수술도 한몫을 단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ㅋㅋ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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