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궁금!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입문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이웃님들은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때 행복해지더리고요.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보통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야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존함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적을 기입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이유가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갖춰야할 서류입니다.


 

또한 여행 법인을 우리나라의 여행업으로 입력해 설립할 때는 필히
내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위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법인을 설립하기 힘듭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우리나라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달라지는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일반여행업은 전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을 경우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개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일반 여행업은 반드시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까지를 포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일반여행업이란 것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포용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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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장대하나 마무리가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끝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시작을 했다면 스스로 인정할 만한 끝을 보세요.
여러분께 드린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좋은 끝맺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유용한 정보 모두 드려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편하게 알아보자!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우려하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처지는 것보다 더욱 두려운 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잃어가는 것 아닐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으로 나 자신을 한 단계 UP 해봐요~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법에 관해 알아볼게요.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전달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제정되어 있는데요.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을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또한,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시점 의료법 범주 안에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그것이 궁금하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전망에 관해 알아볼게요.
지금껏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해요.

또한,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조금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거에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는데요.
따라서, 안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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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괜찮았나요?
꼭 필요했던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이웃 추가 해주세요~
유익하고 값진 정보 공유 해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흥미 돋는 정보와

재미가 한 가득!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되려던 것도 안될 수 있다고 해요.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된다’라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대한 내용도 저와 알아보면 완전정복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택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라면 약 210만원 정도가 요구됩니다.

 


게다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액수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적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후 신청인 이름을 적고 나서, 서명이나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적어야 해요.
등록을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쪽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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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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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이웃님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자신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증타파!!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말 더워 어이가 없을정도네요.

이제 가을이 와서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도 불어줘야 하는데 ...점점 더 덥습니다.

어젠 서울에 36도가 넘었다네요.

언제까지 이럴지 잠을 제대로 못자 점점 말라가네요 ^^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완전 분석 외국인환자유치업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해!


 

요즘 먹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재주가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답니다.
처음 레시피를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거예요!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장인은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외국인환자유치업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페이스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일의 목적은 타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환자의 유치사업은 단어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는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수단으로 하는 의료 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하는
항목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부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 법인등기가 끝나면 관할 하는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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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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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신중하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직접 전한 말이라고 해요. 하루에 남들에게 말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에 관해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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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알짜 정보!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A-Z까지 확인하기!



 

이웃님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얼 하시나요?
게임, 웹툰, 가십 뉴스 등등 여러 방법으로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때때로 스마트폰으로 유용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이 시간에는 여행업법인에 관한 공부 어때요?


 

 


 

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수가 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진행해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일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부터 해야하는지 헷갈려하는데요.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답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만들고 운영할 경우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셔야만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때에 의뢰자인 법인이
과도하게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100% 숙지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갖춰져야 하니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부분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알아보실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가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 A to Z 파악해봅시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할 때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한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이나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사전에 정한 후
여행자를 모음으로써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이때 국외 여행업의 업무에 관해서는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 예약 등이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영업활동은 전국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따른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이 있답니다.

한편 국외여행업 등록하기 위하여 6천만 원 초과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이상 되는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후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할 때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조건 내의 사람을 두어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인솔해야 합니다.
이때 자격요건으로는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고,
국외여행 경험을 갖고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문화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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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게시물 이었습니다! 그간 몰랐던 사실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답니다.
이미 알던 정보들 중에도 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이렇게 다시 알아 보며,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성있는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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