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략하게 정리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세세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해!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몇요일 인지는요?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가장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유용한 정보 알아볼게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다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의는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Z까지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신청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 상호를 설정 하셔야 하는데,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기에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KKIDI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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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는 부상을 당한 상황에도 매일 꾸준히 연습해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노력에 매진하는 게 더욱 중요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모르셨던 분이라도 오늘처럼 알아보시면 금방 전문인이 되실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필독★,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이것만은 필수로 명심하세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나요? 어려운 일임은 틀림없지만,
더욱 자주적인 삶을 위해 오늘도 생각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내용도 생각한 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시작해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시 모든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대게 서울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원한다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때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시에
자본금에 맞춰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결정하는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10억 이상의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에 못미치는 법인이 다수 입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같은 경우에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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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사귀어도 깊은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지인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
저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이야기에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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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지식 모음집
해외여행업체 설립, A-Z까지 알아볼까요?

한다면 한다! 결심하고 해서 안 될 것 없다!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하면 안 될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가만 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으니 빈틈없이 알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읽어봐요!

 

 

 

 

 

해외 여행업체를 설립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법인을 세우고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 필수적인 증빙문서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이 때 대표가 직접 방문해 신청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 이때 준비해둬야 할 서류에는 3개년 여행업 사업계획서나 임대차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이 필히 법인의 명의로 기제되어 있어야만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적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관광 사업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외국인을 타겟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 시 결합해 우리나라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은 경우라면
9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있으면 결합 경영이 가능합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 A to Z 알아봅시다!

국내와 국외의 여행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는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관광객을 위해 숙박 그리고 운송, 음식, 오락, 휴양 등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엮인 업무로 여행사 자체적인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표의 예약 및 발권, 호텔 같은 숙박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매,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매,
관광 관련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이제 국외 여행업의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업무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외 여행업의 업무적인 부분은 여행사 자체적인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에 대한 예약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업무 영역으로는 영업활동은 전국에 걸쳐서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대해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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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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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뭔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알고있던 사실들도 가끔은 어색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일순간 확실한 나의 정보가 되는 날이 오겠죠?
포스팅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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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아시나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찾아볼까요?


오늘은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자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또는 인터넷을 하시며 검색하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것 같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자본금증빙서류(1억원 이상),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므로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 땐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입한 서류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으로 들어가서 재발급을 접수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려면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인증받아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분별력없는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이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직장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의 서류로 자본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중족시켜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1달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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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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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러면 그 시간이란건 얼마나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포스팅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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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현명하게 알아보기!

가슴 깊은 만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경제적인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아마도 스스로 느끼고, 배우면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매일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up시킬 수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3억 이상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업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법인 설립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뿐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준비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시 임원의 본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기타 등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보유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이 되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두어야 하고,
상호명과 주소, 자세한 설립 목적, 그리고 임원 명단 또한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절차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이동시켜 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제품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이동하는 일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공간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들을 요구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인 사이즈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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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없는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그만큼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예외입니다!
찾고자 노력하셨잖아요~ 필요로해서 얻은 정보도 잘 사용하기시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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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깨알 이슈!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꿀 정보

‘탁월함을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명언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확인하러 방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저와 함께 배워간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작해볼까요?


 



 

여행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 심의 절차를 심사통과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 신청에는 소정의 등기 비용이 지불되기도 하죠.





 

그리고 일반여행업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서류 검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한데,
까다로운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또 여행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요소는 법인의 해당 지역과 자본금의 액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사람의 국내외 여행과 외국인의 한국여행에 관한 사업 법인은 일반 여행 분야로,
등기부등본상에 적혀지는 법인의 자본액수가 2억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의 국외여행만을 하는 국외 여행업 법인 설립은 일반 여행법 법인과
다른점이 있는데 자본금은 더 적은 금액인 6000만원만 되면 설립이 가능해진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여행업 형태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종류 입니다.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따라 마련해야할 자본금이 상이하며,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액수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하기도 하죠.

여행업 법인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는 관련 관청에 보내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에는 잔고증명서, 사업계획서,
임원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업체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신청을 생각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지요.
사업계획서는 지정된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관광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영업소가 폐쇄된 다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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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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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읽다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
맛있는 차 한 잔 마시며 공부하기 정말 좋은 요즘,
제 블로그를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지식
꼭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라는 것을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를 외국인환자유치업대한 정보로 선택했습니다~
자!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내에 주거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드러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위한 행위가 금지되니 유의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해당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우면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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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언가에 푹 빠져 보고 나면 배고픈 느낌, 다들 아시나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에 폭 빠져있다 정신 차리니 역시 허기가 지네요! ^^
오늘은 뜨끈뜨끈한 국물요리가 당기는데, 이웃님들의 식사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순대국 한 그릇 뚝딱 비우려고요. 행복한 식사 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요 상식!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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