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깨알 이슈!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꿀 정보

‘탁월함을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명언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확인하러 방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저와 함께 배워간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작해볼까요?


 



 

여행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 심의 절차를 심사통과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 신청에는 소정의 등기 비용이 지불되기도 하죠.





 

그리고 일반여행업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서류 검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한데,
까다로운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또 여행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요소는 법인의 해당 지역과 자본금의 액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사람의 국내외 여행과 외국인의 한국여행에 관한 사업 법인은 일반 여행 분야로,
등기부등본상에 적혀지는 법인의 자본액수가 2억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의 국외여행만을 하는 국외 여행업 법인 설립은 일반 여행법 법인과
다른점이 있는데 자본금은 더 적은 금액인 6000만원만 되면 설립이 가능해진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여행업 형태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종류 입니다.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따라 마련해야할 자본금이 상이하며,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액수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하기도 하죠.

여행업 법인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는 관련 관청에 보내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에는 잔고증명서, 사업계획서,
임원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업체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신청을 생각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지요.
사업계획서는 지정된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관광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영업소가 폐쇄된 다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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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읽다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
맛있는 차 한 잔 마시며 공부하기 정말 좋은 요즘,
제 블로그를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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