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법인, 이렇게 쉬울 수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음식을 맵게 해서 먹으면 평소에 먹는 양보다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캡사이신이 위를 자극해서 실제 섭취한 음식보다 더 빨리 포만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저렇게 요령을 부리면 언제든 ‘삑사리’가 날 수도 있다는 것~
여행업법인 포스팅만은 요령 없는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신청할 때에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내포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춰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같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명시해놓은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등 필수로 구비해야 되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외국인 투자기업일 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관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A부터 Z까지 파헤쳐보자!


 


국내 여행업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업체는 관광지의 얼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므로
관광 중 업무상 부주의로 생긴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여행업체에서 문제가 터지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습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가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또, 내국인의 해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동반하여 일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행객이 신뢰하여 계약을 했으니 여행회사는 시설에 대한 넉넉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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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읽다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
고소한 차 한 잔 마시며 공부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요즘,
제 블로그를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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