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관련 궁금증 다 알려드려요
유념해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해당 주제에 대해 아는 만큼 이해력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것도 아는 만큼 보일까요?
오늘은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봐요!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라는 것 말고도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전환시 얻게 되는 장점이 주식회사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 유한회사형 법인은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부담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에 비해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곳이랍니다.

 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확인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농에 쓸 자재의 생산 혹은 공급산업, 종자 생산 혹은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파헤쳐보세요!


 우선 법인 설립 전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를 포함한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죠.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1달(30일)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면 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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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담으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했으니 이제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좋은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알고보면 간단해요
현명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지식 탐험

초콜릿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화학물질이 포함돼서,
먹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오늘 들고 온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같이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서는 설립절차나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게되는 이익은 주식회사와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요.
 

특히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엔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답니다.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부담이 감소하며, 주식회사보다는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좋은점이 있죠.


허나 유한회사 구조로 농업회사법인 창립 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자본의 규모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세요.


 


 

덧붙여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전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끝내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 놓쳐서는 안되겠지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든 바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이 가능하고, 만약 조합원 수가
부족하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충원이 안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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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오늘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보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제 이야기가 일부 도움이 됐다면 리플 부탁 드려요~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식 뱅크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A-Z까지 파악해보자!


 

‘밥벌이의 즐거움’ 이라는 책도 있는데,
지금 당신은 어떻게 오늘 밥벌이, 행복하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밥벌이 중 잠깐씩 이렇게 글 쓰는 바로 지금이 더 즐거운데 어쩌죠?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농업회사법인 정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세액이 책정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진행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부족할 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 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찾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규정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입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셔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에서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동일한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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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알찬 정보, 꼼꼼히 확인 하셨나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게시물 포스팅 자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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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상식 대 공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편하게 알아봅시다!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띵~, 가슴은 무겁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해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등의 생각 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농업회사법인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영농에 필요되는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과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 내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한편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기반해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리스크가 낮으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알아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초반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해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3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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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찾아주세요^^
일상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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