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한국지사 설립시...

대표자는 꼭 한국인 이어야 하나요?

외국 법인의 대표자가 한국 지사의 사장으로 등록해되 상관이 없는 지?

또한 현지 대리인이 그런것들을 위임장으로 다 처리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한국지사 설립시 대표자는 한국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외국법인의 대표가 지사장을 해도 상관없고요.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조금 복잡합니다.

 

한국지사 설치의 순서입니다.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본국의 이사회 결의 (영업소설치 및 대표자선임)

2) 국내에 영업소설치 자금송금

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은행)

4) 국내영업소설치등기(등기소)

5) 사업자등록 (세무서)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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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이번에 차량/사무실을 늘려 영업할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해야할지.개인으로 하는게 나은지 궁굼하내요.또한 장점과단점을 알고 십어요?

법인의경우 차량을 자가용도 가능한지?궁굼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상 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그리고 이사짐 센터를 운영한다는 의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과 시행규칙 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링크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smd3216/120186907131

http://blog.naver.com/smd3216/12018690820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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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하기위해 투자금 최소 얼마이상 있어야하는지를 궁금합니다. 질문자 말씀하신거 처럼 1억원 있어야 하는건가요? 외환계좌를 통해 외국에서 송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인 1인당 1억 이상 투자가 되야 합니다.

 

한국에 외환계좌를 개설후 해외에서 송금이 되야 하며

 

그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국 베트남 등 은 해외로의 송금이 원활치 않으니 현지의 송금여부를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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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법인 설립하는 것에 관한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인 설립하는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자금이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 운영하는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알고 싶습니다. 

2.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면 직원 채용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예로 들어 직원중 내국인/외국인 비율이 몇대몇이어야 한다는지 그런것.

3. 만약 외국인 직원에게 취업 비자를 주고 싶으면 법인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나요? 이 조건들은 법인 소유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에 따라 다른가요?

4. 만약 외국인 소유 법인이 내국인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죠? 외국인 소유 법인이라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인 설립하는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자금이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 운영하는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되기 위해선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시고 외환계좌를 개설후 외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2.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면 직원 채용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예로 들어 직원중 내국인/외국인 비율이 몇대몇이어야 한다는지 그런것.
-직원채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3. 만약 외국인 직원에게 취업 비자를 주고 싶으면 법인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나요? 이 조건들은 법인 소유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에 따라 다른가요?
- 취업비자는 출입국관리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내국인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상주비자가 나오지만 직원들은 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4. 만약 외국인 소유 법인이 내국인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죠? 외국인 소유 법인이라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이 국내회사와 일을 하는것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합니다.
모든 내용이 국내법인과 동일하며 국내법을 따릅니다.
위 모든 사항은 설립후 코트라에 연락하신후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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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설립 등록 조건 법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1. 「민법」에 따른 법인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④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개정 2008.2.29, 2013.3.23>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4조제1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6.20, 2012.12.24>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2012.12.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시·도지사는 제24조제2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24>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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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자본금 3억 서울 ,사업자있고  국제물류주선업 면허 있는 법인 양도합니다.

 

법인특징
  부동산매입 가능
  양도형태
  법인만양도
  회사형태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법인설립일
  2013년8월
  자본금
  3억원
  사업유무
  사업중
  업종
  국제물류주선업
  주,생산 및 취급품목
 
  법인상태
  살아있는등기
  2012 년 2011 년 2010 년
최근 3년 매출액 0 0 0
  당기순이익
 
  결손 및 손실금
 
  법인카드
 
  어음/당좌발행
 
  4대보험가입
 
  지방세/국세체납
 
  금융기관차입현황
  -
  보증기관보증채무현황
  -
  양도희망가
  협의
  전화 및 통신요금체납
 

 

 

 

 

* 서울 과밀지역 국제물류주선업 면허있는 법인 양도합니다.

 

서울 사업자있음. 양도가 협의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자본금 3억

 

사업목적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자 있음

 

국제물류주선업 면허 있는 법인 양도합니다.

 

올해설립한 법인으로 매출없고 사업시작한 법인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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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업체 법인설립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파악

 

 

이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이번에 차량/사무실을 늘려 영업할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해야할지.개인으로 하는게 나은지 궁굼하내요.또한 장점과단점을 알고 십어요?

법인의경우 차량을 자가용도 가능한지?궁굼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상 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그리고 이사짐 센터를 운영한다는 의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과 시행규칙 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링크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smd3216/120186907131

http://blog.naver.com/smd3216/12018690820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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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조만간 법인폐업을 하게 될거 같은 상황인데 세금체납&4대보험 체납이 상당히...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도

나갈 가능성이 희박한 편입니다. 사무실 나가면 폐업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예정처럼 되기 힘들거 같은데..세금 납부는 힘들 듯 싶고 임대보증금이 압류를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입니다.

 

세금체납과 4대보험 체납은 1차는 법인 2차는 대표자의 책임사항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에서 압류는 가능하며 통장압류후에 진행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끝나고 돌려받을수있는 보증금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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