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설립 등록 조건 법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1. 「민법」에 따른 법인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④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6.20, 2012.12.24>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2012.12.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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