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설립 등록 조건 법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1. 「민법」에 따른 법인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④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개정 2008.2.29, 2013.3.23>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4조제1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6.20, 2012.12.24>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2012.12.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시·도지사는 제24조제2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24>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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