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무더원 날씨에 수고많으시고구요, 아래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가 부도시 등기이사의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대표이사가 주식 100%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투자자인 대표이사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1인주주의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누적적자 및 경영악화로 부도를 내었다고한다면 이때 등기이사도 책임이 있는지여부를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그럼 명쾌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지분이 없는 등기이사의 경우 질문사항의 경우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사의 책임은
본인이 직접 보증을 선 경우가 아닌경우
법인의 미지급금, 대출금, 체납세금, 4대보험등등
법인관련 모든 책임이 없습니다.
단. 채무자가 임원에게 지급을 해달라는 여러 행위를 할수있으나.
내용증명 법원에서의 문서 등등 이 도착즉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직중인 직장과 상관없는 직종의 법인설립 (0) | 2013.09.11 |
---|---|
회사폐업시 기존 등기이사 사임 및 보유주식 처리관련 질문드립니다 (0) | 2013.09.11 |
광명시 주변에 잔고증명 하는 곳 있을까요? (0) | 2013.09.11 |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회사를 설립하려구 하는데요 (0) | 2013.09.11 |
한국에 외국인이 투자할때 법인설립 최소액은? (0) | 201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