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하수관 청소업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Q:

저는 일반사업자등록을 마치고,생활하수관및 모든 배관내부를 특수장비로 막힌곳을 청소(세관)하는업체입니다.  (특수장비 다량보유)

저와같은 일에종사하는 업체도 (법인설립)이 가능한지요.

법인설립을 할수있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되나요?

만약. 법인설립이 되었을때. 아파트생활하수관청소, 경쟁입찰에 참여할수 있는지요!

(예를들면)

입찰참가자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에 의한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업체,

도와주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업종이 청소업, 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 등이 되는것 같습니다.

 

구청에 신청이 가능한 업종이구요.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이라면

 

파산자, 금치산자 등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건물관리사무소 에서 공개입찰을 할경우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법인사업자이며

자본금 2억이상

설립한지 2년이상

다른아파트와 계약이 되지않은 업체

 

등의 조건이 있으니 검토바랍니다.법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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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임대업(렌트카) 법인설립 

 

 

 

 

자동차임대업 법인설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임대업에는 자본금제한은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 하구요.

 

설립에는 일반법인과 동일하며

 

설립후 건설교통부(시,도지사)에 자동차대여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 등록기준대수: 50대

 

 

*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자동차 : 13-16

 

- 소형승합자동차 : 15㎡ - 18㎡

 

- 대형승합자동차 : 23㎡ - 26㎡

 

* 사무실:배차관리 등 대여사업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것

 

* 등록 서류

 

- 자동차대여사업드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보유한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 포함)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문의는 시청 도로교통과에 하심됩니다.

 

법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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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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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법인설립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부중개업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1.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설법인이 좋을지.. 승계하는게 좋을지요?

2. 법인만들때 대부업 과 대부중개업 2개 모두 사업항목에 넣을수 있는지?

3. 대부중개업 법인 만들때도 1인법인(인터넷을 통한 법인만들기)도 가능한지요?

4. 절차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구요... 혹시 대부 쪽으로 법인설립대행 및 조언 해주실

법무사 및 세무사님들 도움 받고 싶네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물론 비용 지불하겠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승계할 이유가 있으면 승계를 해야겠죠.

 

기존의 대출건 채권이전등의 절차를 통해 승계를 해야한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설립때 목적사항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정하시면 됩니다.

 

꼭 한두가지의 목적뿐아니라 관련된 목적을 추가하여 추후에 다시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피해야겠죠?

 

3. 1인법인 가능하구요. 직접하시든 법무사에 의뢰하시든 선택하시면 됩니다.

 

4. 먼저 포괄적양도양수를 하실지 정한다음

법무사에 의뢰해서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업무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시청으로 가서 대부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대부업 등록절차 -

 

▶ 법인인 경우
  ○ 대표자 방문 시 - 대부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등록수수료10만원, 신분증지참, 대표자 및 임원(감사포함)의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본적지, 호주,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록 제출(신원조회)
  ○ 대리인 방문 시  - 인감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지참

 

▶ 개인인 경우
  ○ 본인 방문 시
    - 대부업 등록신청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록수수료 10만원, 신분증지참
    - 사업장주소, 본적지, 호주,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록(신원조회)
  ○ 대리인이 방문 시(추가)
    -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지참
  ※ 공동대표등록불가(단, 부부,직계존비속은 가능 : 주민등록등본 첨부)

 

▶ 처리기간 : 14일(공휴일포함)
▶ 처리절차
  1.등록서류검토 → 2.접수 → 3.문서등록 → 4.신원 및 범죄경력조회 →5. 조회결과에 따른 조치(등록, 반려, 조건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요청 범죄경력 상세 내용 확인) → 6.등록증발급 및 면허세(45,000원) 부과(은행 납부/납부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음) → 7.직인날인 → 8.당사자 및 관계기관 통보 → 9.교부(대리인 방문시 접수증, 신분증)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 1.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2.산업경제-> 3.소비자정보- > 4.소비자보호-> 5.대부업 등록절차 확인
  ※ 대부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시 방문 신청만 가능함(우편 접수 불가) 

법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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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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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법인을 설립해야하는데 자세한절차나 대행업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 법인예치금을 대행해주고 일반여행업 여행사업자 발급까지 해주는 대행업체가있다고 들었습니다

3 온라인상품이 주가되는데ㅡ온라인판매ㅡ사업자를 별도로 내야하는지ㅡ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1.법인설립절차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되구요. 잔고증명서와 인감증명서 , 등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2.법인예치금을 대행 하는게 어떤말인지 모르겠네요.

 

법인예치금이 자본금을 말하는건지 보증보험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보증보험을 말하는거면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하시면 가능하니 대행의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전화한통이면 가능합니다.

 

 

3.온라인상품이 추가되야하면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그리고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 등 추가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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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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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을 목적으로 법인설립 준비중입니다.

주식회사로 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은 법인등록과 동시에 임대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업장을 임대한 상태에서?

 

2. 법인 설립시 필요한 인원이 최소 몇명인지?

 

3. 만약 본인이 타 회사에 근무중이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 한지? 퇴사를 무조건 해야 하는지?

현재 직종과 전혀 무관한 업종을 창업할 예정

 

4. 기타 설립에 참여한 인원(주주)도 타회사 근무중이면 불가능 한지?

 

사실 궁금한 건 더욱 많은데,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검색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물론, 모든 사항이 결정되면 전부 사무소에 대행 할거구요.

 

도와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1. 사업장은 법인등록과 동시에 임대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업장을 임대한 상태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려면 등기소에 사업장주소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설립전에 주소는 있어야 하니 먼저 계약하시는게 좋겠네요. 바로 사업자등록도 해야한다면

세무서에 낼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법인 설립시 필요한 인원이 최소 몇명인지?

1인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은 2인으로  발기인1인,조사보고인 1인으로 진행할수있습니다.

 

3. 만약 본인이 타 회사에 근무중이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 한지? 퇴사를 무조건 해야 하는지?

현재 직종과 전혀 무관한 업종을 창업할 예정

직종과 무관한 업종이라면 상관없을듯한데요.

사규를 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있습니다.

 

4. 기타 설립에 참여한 인원(주주)도 타회사 근무중이면 불가능 한지?

직종과 무관한 업종이라면 상관없을듯한데요.

사규를 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있습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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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직원으로 재직중인 회사와 별개로 지인들끼리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하고 이사 혹은 대표이사를 형식적으로 맡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재직중인 회사에 제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가능한것인지요?

세무나 법률적인 문제가 본인이 통보하지 않아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직원이 다른회사 임원을 못한다는 건 없지만

 

사규에 있는지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만한 업종은 피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인설립후 임원이 되는 제한은 없지만

 

분쟁발생이 되어 문제가 되는경우는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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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010-9513-9448 / T) 02-3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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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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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니던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사또한 자의보다는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탓에 하루 아침에 통보받은 것입니다.

 

기존 회사직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20명 정도의 소규모 법인회사였는데요..

 

제가 스카웃이 되어 회사에 들어옴으로써

 

이사직을 제안받고.. 저는 생각이 없었으나 서류상의 절차라고만 하여 등기이사직을 수락하여 등기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이사로서의 일체의 권한, 책임은 없었으며 그냥 직원으로 근무)

 

그러던 중 회사의 경영이 급작스레 악화되고.. 급여가 자꾸 밀리게 되었고..

 

그러던 중 회사 폐업을 결정한 대표이사가 저에게 주식양도를 이야기 하였고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으나 폐업 후 처리절차 문제로 주식이 분배되어야 한다기에 주식양수계약서를 써줘서 주식을 약 20% 양도받았습니다.(금전적인 부분의 거래는 일체없었으며 단지 서류상의 절차로 안내받음)

 

그리고나서 몇달 후 직원들 하나둘씩 정리하며 마지막까지 저는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 회생에 힘쓰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남은 이사 및 직원 몇명은 같은날짜로 퇴사처리를 하였고

 

그후 대표이사는 회사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제가 다른데 취업할려고 하니 기존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던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거라 판단했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또한 서류상이지만 확실히 정리하여 기존 회사와 엮여있던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싶으나 절차나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못해 이렇게나마 도움을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회사가 폐업되었으니 등재되어있던 등기이사직이나 주식도 같이 다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표이사의 상황이 여차하여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기가 꺼림직해서 제가 알아본 후 행동할 생각입니다.

 

1. 폐업을 하게되면 등기부상 등재된 임원들 또한 따로 사임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는지?

 

2. 회사의 채무가 몇 억 있는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사직이라해서 혹시라도 연대보증이나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생기지는 않을런지?(연대보증은 서준적이 없습니다.)

 

3. 양도받은 주식은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폐업과 동시에 그냥 휴지가 되는건지.. 따로 법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거절하기 어렵더라도 죄송하다하고 수락안했으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대표이사가 얘기하는거니 직원으로서 거절하기가 힘들었네요.. 후회됩니다.. ㅠㅠ

 

아무쪼록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오니 전문가 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의 2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며 등기임원으로 되있는 상태이라면

 

법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폐업이란 그냥 사업자등록증을 낸 세무서에 사업을 그만한다는 의미밖에는 없죠.

 

법인은 죽지않고 계속 살아있습니다.

 

법인 해산후 청산 절차를 밟아야 완전히 청산이 됩니다.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

 

질문자께서는 대표이사 와 회사의 주소지로 임원의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대표에게 사임등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그 당사자가 없을경우 소송을 통해 사임을 할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회사에 취직 등을 하시더라도 임원으로 등재되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으며 회사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해줄것 같네요.

 

그리고 질문자는 세금체납 ,은행 대출금.법인카드,자동차할부, 체납급여. 4대보험 등 법인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사임등기를 하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직원들의 밀린 급여나 질문자의 급여는 폐업후 체당금을 받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니

 

대표님과 체당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신후 해결바랍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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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무더원 날씨에 수고많으시고구요, 아래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가 부도시 등기이사의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대표이사가 주식 100%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투자자인 대표이사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1인주주의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누적적자 및 경영악화로 부도를 내었다고한다면 이때 등기이사도 책임이 있는지여부를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그럼 명쾌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지분이 없는 등기이사의 경우 질문사항의 경우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사의 책임은

 

본인이 직접 보증을 선 경우가 아닌경우

 

법인의 미지급금, 대출금, 체납세금, 4대보험등등

 

법인관련 모든 책임이 없습니다.

 

단. 채무자가 임원에게 지급을 해달라는 여러 행위를 할수있으나.

 

내용증명 법원에서의 문서 등등 이 도착즉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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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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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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