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자본금 관련 | 비공개 / 2013-10-03 20:35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을하려 합니다
설립하고 등록조건이 자본금 3억이상인데
사무실계악하고 다른 준비를 하면 설립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 |
답변: re: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자본금 관련 | smd3216 / 2013-10-04 10:11 |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자본금 3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3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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