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고 싶으셨다면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바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귀찮게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
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해
미리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넘게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지능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흥미라고 합니다.
물론 이웃님들 모두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분야에서만 활동하시진 않겠지요!
하지만 알아두면 언제가 됐든 반드시 도움이 될 테니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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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요점만 정리한 여행업법인


여행사창업 요점만 정리한 여행업법인
공부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핵심 지식 살펴보기

운전자가 모르는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는 건? 내비게이션!
뱃사람들이 바다길을 잃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건? 나침판!
여행업법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건? 바로 저!!!
여행업법인에 대한 각종 정보 속에서 길을 잃으셨다면 제가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 어느 종류의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지
가능한 미리 확정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 중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은 최상위로
여행업 허가가 요구되며 자본금이 최소 2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자신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법인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인허가 시에 즉시 체크하는 것이 임대차계약서인데요.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이 회사가 여행업을 운영할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가운데에 특히나 중요한 것이 고객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여행사임을 알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이십일 내에 발급받아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죠.
또한 여행업의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까지 마무리해야 모든 설립업무가 종료됩니다.

여행업 등록시, 필수로 필요한 확인서류 중 하나로는 기본증명서입니다.
물론 본적 주소지를 작성하는 것으로도 대체되는 경우들이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범죄사실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여부를 체크하기 위함이죠.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여행업법인 양도양수 관련 정보!

양도양수 시 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라는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신청을 했던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위를 승계한 자가 외국인일 경우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증법에 의해서
당해국가에 있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검사한 자료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지위를 승계하려 할 때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들어가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필요하며
이 서류는 반드시 해당년도에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부한 것이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부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하므로 기억해두세요.

여행업법인의 경우 양도양수를 접수하는 때에는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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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상을 받은 저예산영화 <위플래시>를 아시나요?
영화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용없고 가치 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야”라고요.
야박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 맹목적인 칭찬보다 때로는 채찍질이 필요한 순간도 있답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에게도 잘했어~란 말 대신
더 열심히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길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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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빛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사전

 



 반짝반짝 빛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사전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해!

날씨 맑은 날, 왠지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뭘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
오늘은 활기차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날인을 꼭 포함해 기재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로 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하여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철저히 알아봅시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고자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이 두 가지 이며 본인의 조건을 고려한 후 적합한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칸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어서는 안되므로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반드시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에 모든 걸 끝마치겠다는 결심은 사람을 질리게 하고 미루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첫째로 10분 동안 한다는 자세가 시작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미루지 않고 공부한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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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유용한 정보 모아모아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유용한 정보 모아모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뭔가를 완전하게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조금만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못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할땐 상황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차후에 신청이 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부합시킬 수 있답니다.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접수가 어렵습니다.

*



유념해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접수 후 3~4일이 걸립니다.
포워딩 오피스는 이 시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우선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한 등록조건을 확인하여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접수를 한 뒤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필요서류 등록절차를 세세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인계합니다.

시, 도지사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완료한 법인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분명하게 기재하고, 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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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인 ‘온고지신’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온고지신이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미래의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오늘 배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새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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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서류 및 비용 체크!!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등록 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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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의 법인설립 과 허가 쉽게 알아보기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절차 및 허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환자이송단 이란 말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주식회사로 설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접수처는 각 지자체에 하며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로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시설

(1) 사무실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보유구급차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기준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응급환자이송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응급환자이송업의 사업목적이니 참고바랍니다.
 
1. 응급환자 이송업
1. 앰뷸런스 서비스업
1. 응급처치교육사업
1.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1. 장의업
1. 저소득층 차량지원 등 봉사업
1. 각종재난, 재해, 사회적 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이송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 및 안전 예방사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응급환자이송업 법인 설립비용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자본금 2억 서울기준으로 법인설립을 할경우 세금이 288만원 수수료가 50~60만원정도 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세금 96만원 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유의사항
  1. 응급환자 이송업 운영자는 영업지역의 변경, 구급차의 증감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제5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3-4. 영업지역의 변경, 구급차의 증감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2조제1항제5호)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기존법인의 경우
1. 정관 1부
2. 임원의 명부 1부
3.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제5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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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한 눈에 들어오는 경비업법인 정보 사전



창업상담 한 눈에 들어오는 경비업법인 정보 사전
미래를 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신변보호업 정보!

어떤 문장 한 줄을 읽어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 한 권을 읽어도 내용 하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제대로 기억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이루어진 것이 기본이며,
1명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험 상황이 일어나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토킹, 이별 협박 등의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신변보호하는 일도 증가했습니다.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활용하여 소극적인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고도의 훈련을 하여 위협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때에 업무별로 중요한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자동차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필요로 하며,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2대 이상 출동차량이 필요로 합니다.

 



당신에게 호송경비업 관련 지식이 필요한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호송 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객님의 물품을 옮겨야 할 때,
도난이나 화재 등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줍니다.

또한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과 그 밖의 상품들을 이동할 때
도난, 화재의 문제가 생겨나지 못하게 방지해주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설립할 시에는 물품을 이동할 호송용 차량이 1대 이상 있어야 하며,
현금호송백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설 시 걸맞는 현금호송백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옮기는 도구이므로 경보시설을 부착해야 합니다.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오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니고 있으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게끔 교육장소도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스로 바뀌어야 원하는 해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명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도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면서 원하는 답을 얻으셨으리라 믿으면서,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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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족집게로 짚기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족집게로 짚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어릴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꾸준히 회사만 다니면 되는 사람이 부러웠었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세운 목표를 위해 새로운 꿈을 꾸고, 또 다른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다소 낯설고 꺼려질 수도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를 포기 안 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 갖춰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세심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속한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데요.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4개월 이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합니다.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만큼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 취지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별도로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면적은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필수로 들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됩니다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표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활짝 웃어보는 것이 좋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역시 웃음이 가득한 하루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만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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