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숨겨진 정보 대공개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숨겨진 정보 대공개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A to Z 파악해볼까요?

인내는 지혜의 단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하며 살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살펴보러 오신 여러분은 더욱 현명해질 수 있으니 함께 살펴봐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공통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관련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자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가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발적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의도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쉽게 말해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총 200만원 가량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한 꿀팁 공개!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이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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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드렸는데 작게나마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첫 시작이 곧 절반이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정복할 때까지!
앞으로도 저와 꾸준히 함께해 주실 여러분의 나아갈 미래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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