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Focus on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Focus on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모르고 가면 억울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알아가기

어린시절 이웃 여러분은 질문이 생기면 즉시 질문하는 학생과 궁금해도 참는 학생,
둘 중 어느 부류의 학생이었나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후자 쪽이 많을 거 같은데요.
질문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를 내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온전한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살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질문해주세요! ^^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려할 때 구비해야 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이라고 하죠.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어요.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들이 고용보장,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및 의료보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시고
주주인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며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돼 있죠.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며,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성실함이 모이면 어떤 사람도 범접할 수 없는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배워본 작은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거에요!
더 알찬 정보를 찾기 위해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만나 주실 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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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사설립 모르면 손해인 여행업법인 정보



제주여행사설립 모르면 손해인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의 특성 관련 핵심만 모았다!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금방 인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자신의 가치를 발전시켜 보세요!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외에 시설의 경영자 등등을 위해서 그 시설 이용 알선 내지는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관광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이는 국내외를 여행을 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타겟으로 다루는 일반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행업과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업으로 분류됩니다.

여행업은 창업이 용이하면서 수요탄력성이 강하답니다.
또한, 현금흐름이나 유동자산 비중이 높은 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후나 계절, 날씨의 변화, 경기나 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의 변화가 크다 보니 계절성이나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행업은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직원의 전문화를 꾀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전망 관련 정보, 얼마나 알고 있어요?

법인 설립을 바탕으로 여행 사업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높아요.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을 준수하며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았다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 법인 설립을 통해 연관된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가 쉬워집니다.
파생 사업권 취득이나 시장에서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답니다.

정식 법인 설립을 통해서 공식적인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죠.
사업적 계약을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나아가 회사의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함은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작은 것들이 모아 큰 성과를 보이는 날이 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갔으면 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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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으며,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보시면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등록 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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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혹시 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창업상담 혹시 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잠깐의 투자로 평생의 내 지식이 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관련 정보

이 세상에 완전하게 보장된 그 무엇은 없답니다.
그저 기회를 붙잡음으로써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함께 확인해 볼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꿈 같은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하여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식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반드시 용도를 확인을 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
생활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같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죠.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에 관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활용해서 작성하면 한결 쉽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가 완성됩니다.

외국인 환자를 어느 병원과 연계를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적으면 법인설립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적을 협력병원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 안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원과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같이 적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얻는 지식보다 직접 땀 흘려서 얻은 지식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 법입니다.
발 빠른 당신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모음, 어떠셨나요?
이번처럼 유익한 정보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번에는 더 분발하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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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돌아서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관련 정보

타인을 사랑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로 다정하게 하루르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알면 알 수록 더욱 신기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도 슬쩍 건네준다면 더욱 좋겠죠?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관련 지식을 소개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억 미만의 법인이 다수 입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을 받았을 경우,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및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는
설립할때,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담당할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후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성공이란,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주도하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더불어 성공이란, 일상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소식으로 성공에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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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 경비업법인 설립 후 허가까지
특급 정보만 모았다!! 신변보호업 정확히 짚어보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의 차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만큼 올바른 생각과 마음먹는 것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겠죠?
생각을 결정하는 지식과 경험, 그 공간을 넓히기 위해 경비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가치 있을 거에요!
근래에 스토킹, 이별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신변보호업을 활용합니다.
무사하게 집까지 데려다주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무척 좋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사용해서 소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아 위협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합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구성된 것이 기본이며,
1인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 상 긴급성을 요구하므로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지휘명령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재빠르고 통일성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경비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주겸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자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세라면 건물주의 동의서를 덧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비업 허가신청 시에는 경비업허가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경비업법인 설립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허가증을 못쓰게 됐다면
재교부신청서를 해당 경찰청장에게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를, 못쓰게 된 때에 허가증까지 준비합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후 휴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업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휴업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랑 같이 경비업법인에 관해 알게된 시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더더욱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가치있는 정보만 모아서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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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이제 더는 헤매지 마세요.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이제 더는 헤매지 마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소식을 한번에 알아보다

불쾌했던 일을 곱씹고 계신가요? 그건 마음 속의 염증을 키우는 일입니다.
빨리 털고 좋은 생각만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하고 힘든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리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함께 운영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때는 법에 어긋납니다.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서 확실한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춰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운영 중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일년 이상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유명 재력가 워렌 버핏은 70조가 넘는 재력가이면서도 배움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이처럼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듯이, 모든 순간 배움의 노력을 이어가도록 해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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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특별공개! 여행업법인 스토리




여행사창업 특별공개! 여행업법인 스토리
살펴볼수록 흥미롭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관련 정보!

잇님들께서는 친한 친구랑 언제, 어떻게 친해졌는지 일일이 다 기억나시나요?
다수가 친구들과 친해진 방법이나 시기를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함께 지내고, 밥을 먹고, 놀러 다니면서 본인도 모르게 친해졌기 때문이죠.
여행업법인 정보 역시 차근차근 매일 알아가다 보면 미래엔 절친이 되어 있을 거랍니다!

여행업 등록 서류에 필요한 관광사업등록증은
사무실 관할지역의 시청과 구청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신청인의 존함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 신상정보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은 1억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1천 5백만원, 국외여행업은 3천만원이상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내야 하는데요.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 관광숙박업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처리기관의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5일에서 14일 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사업계획서는 주무관청에서 갖가지 항목을 두고 심사하므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현실성, 전문성 등을 확인합니다.

회사개요,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기구 및 조직,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 등의 항목은 사업계획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향후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같은 경우 경영학적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마케팅 기법이나 유통채널 등에 대해 충분히 학습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계적 노하우가 필요한 향후 3년간의 추정손익 계산서는
사업체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손익, 영업외비용, 영업손익 등을 살펴보고
기업의 수익흐름을 점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추가로 기구 및 조직도를 작성해 인적자원관리 방향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등록심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릴 적,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느꼈던 성취감과 뿌듯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역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기를 바라요.
다음시간에도 이웃님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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