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수집!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수집!
확실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몇요일 인지는요?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제일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소중한 정보 알아볼게요^^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련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홍보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나와있습니다.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안에서 의료관광이 활발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관련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에 의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수정하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에 관한 정보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에는 외국인 실질적인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이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또한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
한민국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까지 의료관광의 전반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 나라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료 시설이나 기술력의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차츰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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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은 대개 이를 좇을 겨를도 없이 바쁜 이들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 견디면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릴 거에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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