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암기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 정보

 



창업상담 암기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 정보
핵심 정보만 야심차게 골라온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정보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 이를 적용해야 한다.” 괴테의 명언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지만, 인생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찬찬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신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제일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내면 완료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외국인 사람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A to Z 파헤치기!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신청 전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상호가 같은 곳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명시하면 인가가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의 명단을 같이 제출하면 인가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이때 전문의 중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자는 없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의 경우엔 1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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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한 포스팅, 오늘은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라도,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또 알찬 정보들을 준비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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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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