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제대로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법인 상식




창업상담 제대로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법인 상식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소식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듣길 원하는 말 1위는 “수고했어. 역시 자네가 최고야!’ 라고 해요.
공감하시나요? 생각보다 거창한 칭찬은 아니지만, 또 흔히 들을 수 있는 칭찬은 아니죠.
저도 이 말이 듣고 싶은데… 오늘 전해드릴 주식회사법인 정보 확인하시고,
댓글로 저한테도 이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만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여러 명을 두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자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해서
주주 1인이 전체금액 출자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발기인에 관련되는 사람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점과 본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고르면 됩니다.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연관 정보!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 만원일 때는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곳 320,000원의 설립비용이 더 들며,
만일에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할 때 발행해주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주식회사 설립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3인 이상이 필요되었는데요.
상법의 개정된 후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이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은 업종마다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 (건설 및 화물)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시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상법이 바뀌면서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하였던 규정은 없어지고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제한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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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래드라스의 명언 중에는 ‘배운 사람은 늘상 자기 속에 재산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지식도 쌓이면 어떤 이에게도 빼앗기게 될 염려 없는 귀중한 재산이 된다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쌓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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