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목하라! 경비업법인의 숨겨진 정보

 



지금 주목하라! 경비업법인의 숨겨진 정보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지식 대공개

때때로 아무 생각 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머리아픈 일들을 저 멀리 치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땐 어지럽게 뒤엉킨 머릿속에도 한번씩 휴식시간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경비업법인에 대한 알짜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적으로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된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또다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업 직무를 진행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임원으로 있던 경비 회사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 본인이 범법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핵심 정보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적절치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항이 거짓말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비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는 취업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속합니다.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가 떨어져 아직 복원되지 아니한 경우 경비원 업무에 있어 결격사항으로 보는데요.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채용되는 데 힘들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로 인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 명부를 작성, 두어야 합니다.
이때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바로 인해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 일시, 장소 등을 써서 보관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담당하고 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련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2년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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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한 경비업법인 정보가 여러분의 변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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