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짐없이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완벽하게 정리한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여러 분야를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확실히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저만 믿고 함께하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

과거 사업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에, 2년 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영문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한 당사자면,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 못한다고 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똑소리나게 챙겨보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상식

운선주선용역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에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만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어버리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서 해외로 운송주선 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및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등을 맡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해 용역을 제공할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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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와야 만족하셨나요?
확인이 가능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를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는 것이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역시 조금씩 쌓여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핵심 정보
잊지 말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집중탐구!

 

영국의 정치가였던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가 어렵게 느껴지셔도 기회를 찾아내면 어떨까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들 확실하게 준비했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 후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만약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한다면 상황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경우에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신청을 취소 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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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어느정도 알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마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알고자 했다면 하나보단 둘을 둘보단 여러개를 아는 게 훨씬 득이 되죠.
지금은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니까요.
실용성있는 정보! 앞으로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주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물류, 해운,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핵심 사업들이 맥을 못추고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해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지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상식  

 


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정보를 찾아다니는 이웃님들의 정보특공대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솔류션이 다음 정보에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한 당사자의 경우에,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뒤,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에는 영문만을 사용한다면 상호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한글 상호를 기본으로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야 쓸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시, 대표자나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아요.

 더불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때, 2년 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었다면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한 정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배달 주선업)이란, 송하인(화물을 발신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연관된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서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명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상의 임원이 꼭 있어야만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경우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때
자본금에 걸맞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부터 함께해 보아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고렙으로 가는 지름길

돌아서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관련 정보


 


 

이웃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평상시에 무얼 하시나요?
게임, 웹툰, 가십 뉴스 등등 여러 방법으로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때때로 스마트폰으로 도움되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공부 어때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할 때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시, 도지사의 경우 자신들이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법인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확실히 기재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지게 된답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설립지와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쓸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여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바꾸고싶다면
변경 등록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들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까지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해주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필요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작업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과정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해서 경제재를 움직이게 해서 가치를 올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진행합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진행하고 요구되는 장소에 유통하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다다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즉,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생각하고 통제하려는 공급사슬관리 일을 진행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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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내용의 영화를 볼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똑같은 양의 시간이지만 누구와 보내느냐, 무얼 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참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콘텐츠는 어땠나요? 제가 소개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시간에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속 시원히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비밀

잊지 말아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대한 집중탐구!

 


 

왠지 내게 나쁜 일만 생기는 듯한 머피의 법칙! 이는 사실 평소에 우리가
무사히 마치는 일은 기억하지 않고 우연히 나쁜 일이 생긴 것만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더라도 훌훌 털어 버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기분전환 하세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월히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독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인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채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간단히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그리고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최소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설립이 가능한데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또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세부적으로 정해 작성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대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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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젠 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도, 혹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도 있을 거에요^^
무엇이든 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가 무거울 땐 잠깐 환기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하게 뚝딱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기쁨은 는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경험하는 것보다 열정적인 마음은 떨어지겠지만


 

어떤 사실을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란 외국항행 용역에 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입니다.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와 관련해서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라 할 수 있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나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련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되며,
이는 다시 말해 거리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을 비롯한 내용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너무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릴 수 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지나치게 많아서 첨부서류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어낼 수 있답니다.


보통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및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알아두면 좋은 정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이란
해외 상품 구입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위해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법인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요.

특히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알아두세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맡을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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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담아두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지금 반은 온 거나 같아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알찬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포워딩 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류, 무역, 관광 등 온갖 추잡한 행동으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졸하고 짜증나는 나라입니다.


강대국끼리 협의하고 결정하고 중간에 낀 힘없는 한국은 결과에만 따라야하고....

이런 국제정세속에서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무능력한 정치 경제인들...

정말 답답합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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