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꼼꼼 정보 공부!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A to Z 파헤쳐볼까요?

 


 지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이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는 여행업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면서
배움의 가치는 높이고, 유익함은 열 배 키워봅시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할 때에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서 설립자본금이 각각에 맞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관련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의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을 원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해 놓은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같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명시해놓은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돼!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핵심 정보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해당 자본금에 의한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이는 대표자 1인의 계좌로 자본금을 완전히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향후에 3년간 여행업알선 구상 및 추정손익계산서 사실이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순서인데요.
이때 법인들은 설립이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할 사업장이 갖춰져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있는 사무소여야 해요.
 
이때 내국인을 상대로하여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점에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장소로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도는 법률상의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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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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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법인에 관련해 궁금증이 해소됐습니까?
다음에도 궁금증을 제대로 해결해주는 정보들을 준비해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정보의 바다로

잠깐!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운동은 우리 몸의 체액을 발효시키고 적절한 통로로 보내 여분을 없앤다고 해요.
신체에 활력을 주는 운동은 영혼에도 유쾌함을 선물하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생각하는 뇌를 운동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인터넷에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대략 1억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야 합니다.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공동으로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주요 산업분야입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사항들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는 별도 국내, 국외여행업 법인을 등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여행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 조차 불필요해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수령한 후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관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깐깐하게 선정한 관광사업자등록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정한 사항에 맞아야 여행업 법인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여행객을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관광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관광사업등록 신청서류 작성은 필수 사항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추가로 30,000원이 들고 약 7일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끝내야 한답니다.

또 자본액수가 여행업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있어야 관광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여행회사 관광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본에 여행업 목적을 기입해야 해요.
한국이나 국외 등 어떤 여행업인지를 적어놓아야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해요.
만일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다른사람에게 줘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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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됐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처럼 궁금증 해결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귀한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이미 배정한 226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외에 추가로 운영자금 1000억원을 더 관광업계에 지원하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어쩔 수 없는 국제 정세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관광업계가 앞으로 1~2년은 견디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사드 배치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의 한국여행상품 판매금지, 즉 '금한령'에 따른 방한 관광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8개 관광사업체에 226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200여개 업체가 지원을 받지 못해 이번에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 장관은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야당에서 600억원으로 깎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만약 그대로 확정된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끌어와 어떻게든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족하겠지만 관광업계에 반가운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모르면 손해!!! 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HOT 정보!
필수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이야기!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공자가 전한 말씀인데요.
배움의 기쁨을 잘 표현한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즐겁게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처리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뒤,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과정이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동안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인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문제점이 없이 주식을 완벽히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므로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앙수하는 자는 지위 계승일을 시작점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대해 꼭 명심하세요!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뒀는데요.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 후에 등록 하셔야 합니다.
단, 영업하는 중에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싶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고,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 시에는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처럼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보면 최소 자본금 규모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런 것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행자 및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에 관련해 있는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난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 분들!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보세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은 여행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포스트 입니다.

 


여행사(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건 몰랐지? 여행업법인
확실히 기억해야 돼!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관련 핵심 정보

 

 천재는 모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어렵지만
정보에서 정보를 파생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모방하는 천재가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에게 천재적인 감흥을 줄 여행업법인에 관한 알짜 정보! 함께 볼까요?

 

 

 

 여행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다양하므로, 이에 따라 알맞은 양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죠.
여행업 사업계획서를 회사 내부에서만 볼 건지,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활용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사업계획서를 쓸 때에는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술 및 서비스, 제품 개발에서부터 가격 정책, 마케팅, 판매 전략 등을
시기에 맞추어서 여행업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한눈에 들어오는 여행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도식화를 이용해 보세요.
간단히 글로만 여행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표나
그림을 활용한 여행업 사업계획서가 눈에 잘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여행업 사업계획서에는 잠재 시장과 수익성에 관련이 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포지셔닝 맵 등을 활용해 경쟁제품과의 비교, 분석 등을 실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과 관련이 된 시장 개요 및 동향,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돼야 해요.
그래야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수월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손쉽게 알아봅시다!

 

외국여행업 법인 설립은 기초자본액수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자본 비용에 관련한 잔액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금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해외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건축법상 주거용건축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회사로 쓸 수 없어요.
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려면 꼭 업무용 건물을 임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또 다른나라 여행법인을 창업할 때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 규율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금으로 3,000만원이 필수적입니다.
기초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법인 설립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더불어 해외 현지 여행업 설립 이후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들어놔야 되는데요.
국외 여행업은 한국 여행사보다 3,000만원이 더 많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알아야 무얼하든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영역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필요한 정보를 손안에 넣을 그날까지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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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보복으로 관광객이 급감했던 국내 면세점 등의 외국인매출이 이용객증가에

더불어 전월대비 증가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업도 다시 좋아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행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포스트 입니다.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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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제대로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에 관한 필수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A-Z 파악해볼까요?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땀 흘려 노력한 만큼 그에 맞는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니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찾는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따라야 한답니다.
초기에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으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세금 체납이 있거나 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이력이 존재하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한 뒤 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록하려면 보통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당사자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3천만원 넘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각각 1억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서를 챙기고 있어야 법인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파헤쳐보세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등록 때에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만 하며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기입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미 등록했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속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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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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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알고 보면 이해하기 쉬운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보다 많은 궁금증이 있다면 쪽지나 덧글로 문의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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